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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의 존부 판단에 의한 제척이유의 실질화 - 대상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

Vitalization of Judicial Disqualification through Positive Consideration on Whether Judge’s Impartiality might reasonably be Ques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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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은 2010년 일부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종중원인 법관이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지위”에 있어 제척된다고 판시하였다. 본 판결은 전심재판 관여 이외의 법관의 제척이유에 관한 드문 판결로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기피신청이 인용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하여 기피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제척이유도 각 이유별로 지나치게 좁게 혹은 넓게 해석되는 등 다소 조정이 필요한 가운데 법관의 제척ㆍ기피 제도의 이해 및 실질화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상판결은 제척이유 안에 녹아있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의 존재 유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제척 제도의 실질화를 통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절차의 공정성은 절차의 신속성, 결과의 적정ㆍ공평과 더불어 소송이나 기타 분쟁해결 절차의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당사자의 이익보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사법권력의 공공성도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척 제도의 실질화는 법조인들의 취약한 자율성과 자기 규제의 결여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될 수 있다. 본 평석에서는 제척제도의 의의와 입법취지, 그리고 기피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살펴본 후, 민사소송법상의 제척이유의 유추ㆍ확장해석 가능성과 제척이유의 조정 필요성, 그리고 본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제41조 제1호의 구체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Abstract

Korea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 subparagraph 1 says “when a judge or his current/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proceeding, or has a relation of a co-creditor/co-debtor or a person liable for redemption to a party to the proceeding, the judge shall be disqualified.” On May 13, 2010,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where some members of a clan[Jongjung] were seeking against the clan the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the clan's general meeting resolution, which was about selecting directors and amending the bylaw of the clan, a judge sitting on the bench of the case, who is a member of the same clan, shall be disqualified in that he has relation of co-creditor/co-debtor to the plaintiffs because his impartiality might reasonably be questioned (2009Da102254). This decision is meaningful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as the first case regarding ‘party’ or ‘co-creditor, co-debtor’ as a cause for disqualification. In particular, the ruling can be seen as revitalizing disqualification of a judge through considering positively whether judge’s impartiality might reasonably be questioned. While doubt on the impartiality of judges has grown due to misconducts and scandals of numerous judges with a party to the proceeding, with malfunction of the self-regulatory system for judical power, claims for recusal have been accepted just once from more than 2000 claims in civil cases during last 5 years. Going worse, the mere existence of the cause for recusal could not be the ground for appeal or retrial to vacate the decision except the existence of the cause is confirmed through court's decision. While there are many problems to take for the promotion of confidence in the judiciary, the vitalization of disqualification system is crucial for judge's impartiality. After briefly analyzing the purpose of disqualification and recusal's current condition of operation, this paper is going to contemplate on the scope of 'party' or 'co-creditor/co-debtor' as a cause for disqualification, especially with respect to Jo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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