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기피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운영방안
The Defect and Rational Management Plan of System of Challenge a Judge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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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법조비리나 전관예우 논란 그리고 판사 뇌물사건 등은 우리 형사사법이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사법 제도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우리의 사법 현실은 제척‧기피‧회피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특히 이 중 기피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는 점에서 소송주체가 법관의 구성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피제도는 우리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는 법원이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에 대한 해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더 큰 이유는 간이기각결정제도 때문이다. 간이기각결정제도는 공정한 재판 및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전 까지는 보다 다양한 관련 요소들을 검토하고 누구나 납득할만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재판 지연의 목적이 그야말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간이기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피신청의 남용은 간이긱각결정 제도가 아닌 당사자의 참여권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다 덜 침해하는 방법에 의해 추구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system of challenge a judge is almost disappeared in our criminal procedure. If a judge falls under any of the reasons for exclusion or if there is any apprehension that a judge may render an unfair judgment, a prosecutor or the criminal defendant may challenge a judge. However, the notion of unfair judgment is so ambiguous that we can't foresee. A bigger problem is in Article 20 in Criminal Procedure Law. An application for challenge which evidently aims at delay of the proceedings or contravenes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in Criminal Procedure Law, shall be dismissed by a ruling by the court or judge who has received such application. This is one of self-judgement about judge's decision and demolishes the system of challenge a judge of Article 18 in Criminal procedure Law. I am suggesting here that the system the judge who has been challenged dismiss has to be denounced.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o participate will have to take precedence over a speed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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