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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수출행위의 특허발명 실시 인정의 타당성 검토

Whether an “export” is included in the practice of the patent rights under the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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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업으로서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허권의 실시 유형을 법으로 정하는데, 법문은 생산・사용・양도・수입 등을 한정 열거하면서 ‘수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상 실시에 해당하지 아니한 특허발명의 이용 행위는 이를 업으로 하더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 특허와 밀접한 반도체・조선업・자동차 등의 수출을 기간산업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 있어 특허법이 수출행위를 실시의 유형에 포함되는지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문은 우리 특허법상 수출행위의 특허발명 실시의 인정 가능성을 별도의 입법 없이도 해석을 통하여 특허권 실시행위의 범위에 수출행위를 포섭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해석상 ‘수출’이 특허발명의 ‘실시’ 태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판례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특허법하에서도 그 해석을 통하여 수출을 충분히 특허발명 실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수출행위가 문언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실시유형에서 제외한다면 특허권자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침해행위의 제재에 대한 균형성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타인의 특허발명에 의한 물건을 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자를 특허발명을 공개하여 산업의 발전에 공여한 특허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편, 속지주의 원칙의 법적 의미를 고려할 때 수출행위를 특허법상 제재하는 것이 곧 속지주의 원칙에 반하고 외국의 주권과 법률을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률상 명시된 ‘수입’에 대비되는 ‘수출’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 특허법이 수출 대신 포괄적인 양도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양수라는 포괄적인 개념 대신 수입이라는 한정적 용어를 실시의 범위에 둔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실시에 원칙적으로 특허 제품의 양수・매수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수입은 포함되는 것으로서 입법적 결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불어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수출’의 포함 및 TRIPs의 반영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관세법 및 불공정무역조사법과의 조화적 해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물론 ‘수출’을 특허발명의 ‘실시’ 태양의 하나로 인정하기 위한 가장 간명한 해결방안은 특허법 제2조 제3호를 개정하여 ‘수출’을 법문에 추가함으로써 명시하는 입법적 조치이나, 입법 개정이 늦어진다면 적극적인 사법 해석이 필요하다.

Abstract

It is allowed for the patent owner to practice his/her patented invention for business purposes under the Korean Patent Act(KPA). Article 2 of KPA stipulates the meaning of “practice” without the “export”. Any practice of a patented invention that is not specified under KPA is not subject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even for business purposes. Korea exports a lot of semiconductors, ships and cars which has many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t is important to be able to interpret it including “export”. This thesis has the purpose to show that the Patent Act can be applied when the infringing products are exported to an alien area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Patent Act. It is sufficient to include “export” to “practi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KPA, although there are some views and precedents that “export” is not included. If the export act is excluded grounded for not being written in clear words, there will be a blind spot in the protection of the patentee and the sanctions for the infringement. There is no special circumstance in which a person who obtains economic benefits by exporting products based on other's patented invention “export” over a patentee.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legal meaning of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it is difficult to see that sanctions on “exports” under the KPA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d have the effect of violating foreign sovereignty and laws. The KPA gives the concept of the “transfer” instead of the “export”, which means the transfer and assignment are not included in principle but include “import” as an exception. Other laws like the Design Protection Act, Customs Act and Act on the Investigation of Unfair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and Remedy against Injury to Industry also stipulate the inclusion of “export”. The simplest solution would be a legislative measure that specifies by amending KPA to add “export” to the text, but an enthusiastic interpretation of law needs while preparing legislative amendments may be helpful in leg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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