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간접침해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and Ways for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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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특허법은 제127조에서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위 규정을 통해 특허권의 직접침해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장차 직접침해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형태의 예비적, 방조적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규정은 1973년 특허법 개정 시 명문으로 도입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특허법은 간접침해를 전용물적 간접침해에 한정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어서 세계 주요 각국의 입법례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허법상 간접침해의 인정범위가 다소 협소할 뿐더러, 간접침해자는 침해대상물의 다른 용도를 입증함으로써 그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을 살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른 지적재산권 제도 및 주요 각국의 입법례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특허법상 간접침해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Patent Act of Korea rules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in article 127. The said article of Patent Act broadens the scope of patent rights power by deeming certain types of preparative or facilitative act which is not considered as direct patent infringement but has high possibility to become direct patent infringement in the future to be patent infringement and giving legal effect of it. The said article, which has been adopted in Patent Act since the revision in 1973, limits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to indirect infringement related to exclusive usage item. It not only makes the scope of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narrow compared to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but gives infringers chances for avoiding his or her liability by proving other uses of infringed items. Therefore, in this article, desirable reform of regulations on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under Patent Act of Korea will be reviewed by comparing them to other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and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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