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및 재량의 일탈, 남용 심사에서 “헌법의 풍경”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laintiff’s Standing in Administrative action” and “Judicial Control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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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민의 권리구제를 “해석론”을 통해 더 폭넓게 담보해가려는 방향성이 뚜렷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론(법률상이익의 해석론 등)에 관해, 그리고 이론적/실무적 난맥상이 상당한 행정재량의 일탈, 남용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에 관해, 헌법(Verfassungsrecht)적 고찰과 판단으로 그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가려는 시도가 행정법학계와 행정재판실무에 최근 상당하다. 본고는 ①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통해 경쟁자소송에서 법률상이익과 원고적격을 인정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유형론을 제시한 최근 선행연구, ② 헌법 제35조 등에 기인하여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을 더 전향적으로 인정/확장해 가려는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조응해 가게끔 행정법 도그마틱이 헌법적 고찰로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지점들을 원고적격의 층위에서 먼저 모색해보았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결정들과 기본권 도그마틱을 통해 형성되어 온 규범 등에 관한 일반론적 위헌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① 대법원이 원용/참고해가며 재량 일탈, 남용 판단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간 최근 판결들, 혹은 ② 대법원이 그 시의성에 의문을 표한 뒤, 보다 전향적이면서도 후속사건에서 일관되고 예측가능하게 적용해 갈 수 있는 재량 일탈, 남용 판단의 새로운 심사기준과 방법론(헌법합치적 해석론 등)을 제시해 간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주로 일반, 추상적인 규범의 위헌성을 살피며 형성되어 온 기본권 도그마틱과 헌법재판소의 일반론적 심사기준을 이제 개별, 구체적 층위에서, 그리고 오늘의 시각으로 재검증해 가려는 대법원과 행정법학계의 헌법적 고찰과 방법론들이 ① 행정법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경로, ② 더 나아가서 행정법이 헌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들을 모색해가는 것이 행정법학에 긴요하다고 보인다. 헌법적 고찰과 판단 및 그 방법론에 관해 이제 상호 보완/경쟁해 가는듯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들을 주시해가며, 행정환경변화에 발맞춰 행정법 도그마틱이 ① 더 현실설명력 있게 확장되어가도록, ② 국민의 실질적 기본권 보호를 이뤄가도록 진일보해 가야 할 지점들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상당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some constitutional methodologies in which administrative law dogmatic can be expanded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recent preceding researches that ① suggest a new typology of plaintiff’s standing in administrative action by considering some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freedom of compete/business, ② seek to expand plaintiff’s standing in administrative action involving environmental damage by having ground under Art.35 of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that suggest new standards of judicial control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by ① considering fundamental rights doctrine and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suggested in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② questioning relevance of fundamental rights doctrine and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suggested in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suggesting new methodology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pretat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ose constitutional methodologies for expanding administrative law dogmatic are necessary and not menacing on identity of administ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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