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의 행정소송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an Effective and Void-free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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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수단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하는 본고는 다음과 같은 2개의 명제에서 출발한다. 첫째, 행정재판을 통한 권리보호는 입법자가 임의로 주거나, 제한하거나, 뺏을 수 있는 입법자의 선물이 아니라, 헌법이 명한 것이다. 행정소송법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행정재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재판을 통한 권리보호는 헌법상 요청이어서 행정소송법은 이러한 헌법에 맞게 만들어지고,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권리보호수단으로 행정소송에만 주된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결국 “공권이 있는 곳에 행정소송이 있다”로 재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소송이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수단이어야 함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에서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그리고 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인이 행정법관계에서 가지는 실체적 공권을 정립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실체적 공권을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급부상대방으로서 이행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4유형의 실체적 공권으로 나누어 본다. 우리나라에서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행정소송법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등이 입법론 및 해석론상 인정되어야 하며, 대상적격을 넘어 ‘올바른 소를 선택했는지’의 의미로서 ‘소의 적격’이라는 보다 큰 틀의 소송요건심사가 필요하다. 둘째, 당사자소송은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의 행정소송은 본안소송절차만이 아니라 가구제절차에서도 요청된다.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show that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an effective and void-free remedy. The legal basis for this argument can be found at two points: First, the remedy through administrative trials is not the gift of the legislator, which the legislator can arbitrarily give, restrict or deprive, but is ordered by the constitution. The remedy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 constitutional order, s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must be amended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stitutional order. Second, where there is a right, there is remedy. If the remedy here are limited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could eventually be rewritten to "where there is public right, there is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fact that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an effective and void-free remedy has a constitutional basis in the rule of law and under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is more clear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ubstantial right of citizens against public authority, which are divided into four types: the right to remove interference, the right to prevent interference, the right to fulfillment as a counterpart of public authority, and the right to administrative intervention. The task of effective and void-free administrative remedy in Korea is to find the following three fields. Firs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interpreted and amended, in order to be an effective and void free Appeal Litigat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s. Second, the party's lawsuit should be divided into verification and performance lawsuits and used concretely. Third, effective and void-free remedy should be achieved also in the provisional remedy.
참고문헌 (53)
- 김남진, "행정법I" (2016), 법문사
-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1988), 청운사
- 김동희, "행정법I" (2017), 박영사
- 김철용, "행정법" (2020), 고시계사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9), 박영사
-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2004), 박영사
-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박영사
- 이상규, "행정법론(상)" (1988), 법문사
- 한수웅, "헌법학" (2015), 법문사
- 홍정선, "행정법특강" (2013), 박영사
- 홍준형, "행정법" (2011), 법문사
- 김광수, "권력분립과 행정소송", 행정법학, (3) (2012), 한국행정법학회
- 김남진, "행정상 확인소송의 가능성과 활용범위", 고시연구 (2005), 고시연구사
- 김병기, "독일 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의 이론과 실제 -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과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를 중심으로", 행정법학 (2019), 한국행정법학회
- 김연태, "의무이행소송의 쟁점에 대한 고찰- 독일에서의 소송상 쟁점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72), pp.469~513 (2014), 법학연구원
- 김용섭, "의무이행소송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행정법학, (7) (2014), 한국행정법학회
- 金昌錫, "義務履行訴訟 導入의 行政訴訟에 대한 影響", 저스티스, 75 (2003), 한국법학원
- 김현준, "公法上 給付請求訴訟으로서 抗告訴訟 및 當事者訴訟", 행정판례연구, 23(2), pp.93~128 (2018),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김현준, "公法上 留止請求權 實現의 法治國家的 課題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 행정판례연구, 22(2), pp.209~243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김현준, "독일 행정소송상 가구제", 공법연구, 45(4), pp.153~188 (2017), 한국공법학회
- 김현준, "실체적 공권의 4유형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공법학연구, 13(2), pp.53~78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김현준, "의무이행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관계 - 우리나라 개정안, 독일 행정법원법, 일본의 행소법의 비교 -", 토지공법연구, 58, pp.397~422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DOI]
- 김현준, "處分性 없는 行政作用에 대한 行政訴訟으로서의 確認訴訟 ― 2004년 일본 행소법 개정상황에서의 확인소송 활용론을 단초로 하여 ―", 공법연구, 37(3), pp.335~358 (2009), 한국공법학회
- 김현준,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 공법연구, 46(2), pp.243~268 (2017), 한국공법학회
- 박웅광,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의 유형 구분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2(4), pp.1~28 (2014), 한국공법학회
- 박정훈,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비교법적 연혁과 우리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 특별법연구, 9 (2011), 특별소송실무연구회
- 박효근,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 법과정책연구, 16(4), pp.31~58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 서보국,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법학연구, 25(2), pp.87~116 (2014), 법학연구소
- 송동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권리구제의 확대 - 독일 의무이행소송의 쟁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68, pp.233~253 (2015),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승훈,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행정입법청구소송", 고려법학, (60), pp.255~284 (2011), 법학연구원
- 임영호,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권과 관련된 소송형식", 법조, 59(3), pp.246~291 (2010), 법조협회[DOI]
- 정남철,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司法的 統制 ― 當事者訴訟에 의한 規範制定要求訴訟의 實現可能性을 中心으로 ―", 저스티스, (110), pp.194~217 (2009), 한국법학원
- 정하중, "行政訴訟에 있어서 確認訴訟 - 獨逸 行政訴訟法上의 確認訴訟을 중심으로 -", 서강법학연구, 12(1), pp.173~223 (2010), 법학연구소
- 최우용, "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의 假救濟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9(1), pp.31~57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최우용,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의 의무이행소송의 운용 현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8(3), pp.555~589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阿部泰隆, "行政訴訟要件論 - 包括的・実効的行政救済のための解釈論" (2003), 弘文堂
- 春日修, "当事者訴訟の機能と展開" (2017), 晃洋書房
- 芝池義一, "行政法の新構造Ⅲ" (2008), 有斐閣
- 八木良一, "ドイツにおける行政裁判制度の研究" (2000), 法曹会
- Detterbeck,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16), C.H.Beck
- Di Fabio, "Handbuch des Staatsrechts, Band II" (2004), C.F.Müller
- Finkelnburg, "Vorläufiger Rechtsschutz im Verwaltungsstreitverfahren" (2017), C.H.Beck
- Happ, "VwGO Kommentar" (2014), C.H.Beck
- Hufen, "Verwaltungsprozessrecht" (2016), C.H.Beck
- Kirchhof, "Die Gewaltenbalance zwischen staatlichen und europäischen Organen", JZ, pp.965~974 (1998)
- Kopp, "VwGO Kommentar" (2013), C.H.Beck
- Musielak, "Grundkurs ZPO" (2016), C.H.Beck
- Ortloff, "VwGO Kommentar" (2017), C.H.Beck
- Peine, "Klausurenkurs im Verwaltungsrecht" (2008), C.F.Müller
- Schmidt-Aßmann, "GG Kommentar, Art. 19 Abs. 4 GG" (2018), C.H.Beck
- Schmidt-Aßmann,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Mohr Siebeck (2013)
- Schoch,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and III" (2013), C.H.Beck
- Sodan, "Großkommentar zum VwGO" (2006), Nom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