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양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검토
Beiträge zur Reform des koreanischen BGB über die Übertragung der von Hypotheken gesicherten Ford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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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양도에 관해 2013년 법무부는 민법개정시안 제361조 및 제348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검토한 결과 필자는 제361조는 제1항과 제2항만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제348조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저당권양도에 이전등기가 필요한가 하는 논란에 대해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를 관철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현재처럼 해석론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주의가 결합된 데서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주의를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채권양도를 독일민법처럼 선의자 보호주의로 전환하면 채권과 저당권의 일시적 분리라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Abstract
Bezüglich der Übertragung von durch Hypotheken gesicherten Forderungen hat das Justizministerium die Pragraphen 361 und 348 des Entwurfs zur Änderung des Zivilgesetzes aus dem Jahr 2013 vorbereitet. Der Autor dieses Beitrages hat ihn einer Überprüfung unterzogen und schlägt vor, dass der Paragraph 361 nur die Absätze 1 und 2 beibehält. Dementsprechend wird für Paragraphen 348 vorgeschlagen, die Fassung des geltenden Rechts beizubehalten. Dies bedeutet der Publizitätsprinzip angesichts der Kontroverse darüber eingehalten werden, ob für die Übertragung einer Hypothek eine Eintragung im Grundbuch erforderlich ist. Der Autor hält es für angemessen, die übrigen Fragen der Auslegung zu überlassen, wie dies derzeit der Fall ist. Da dieses Problem aus der Kombination des Erfordernisses der Eintragung im Grundbuch für Verfügung des Sachenrechts und der durch Anzeige an Schuldner diesem geltendmachbaren Forderungsabtretung entsteht, ist es nicht einfach, bei Aufrechterhaltung insb. der Normen des geltenden Zesseionsrechts eine grundlegende Lösung zu fi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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