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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선의주의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in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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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와 비행소년의 처우는 국제적인 문제로 되어 있다. 일찍이 1924.9.26. 국제연맹의「소년권리선언」, 1959.11.20. 국체연합의「소년권리선언」, 1989.11.20. 국제연합의「소년권리조약」이 이를말하여 주고 있다. 동시에 청소년사법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의되어 왔는 데, 특히 1985년의 제7차「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는 청소년 사법운영에 관한「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of Juvenile Justice : 북경규칙)을 마련하였고, 1990년 제8차 회의에서 각종 구금시설내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자유를 박탈당한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엔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을 마련하는 데이르렀다. 이러한 흐름은 영국의 국친사상」(parens patriae)에 입각하여 소년의 교회 내지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행소년을 개선‧ 보호하여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위한 목적(소년법 제1조)으로 소년법을 제정하고, 비행소년에 대해서 특별절차 (가정법원내 소년부의 보호절차)와 특별대응조치(보호처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 왔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소년범 처리절차에 대한 개선 논의는 크게2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첫째 소년범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법처리절차를 회피하자는 취지의「다이버젼」(Diversion)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고, 둘째 수사가 종결된 소년범죄 사건을 모두 법원으로 송치하여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취지의「법원선의주의」의 주장이 그것이다.소년범의 사건처리절차가 형사절차와 보호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법제하에서 절차 선택권을 1차적으로 검사에게 부여할 것인지,아니면 법원에 부여할 것인지 하는「선의권」(the right to priorconsidreration.) 귀속의 문제가 물론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현행 소년사건 처리절차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직접인지한 소년사건을 수사하여 소년보호절차 또는 소년형사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동안 검사선의주의에 대한 대안론으로 현행 소년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원선의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었다. 현재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소유예(起訴猶豫), 구약식(舊略式), 선도조건부 기소유예(先導條件附起訴猶豫), 소년부(또는 가정법원)송치, 불구속 구공판(不拘束求公判), 구속 구공판(拘束求公判) 등이다. 검사가 갖는 범죄소년에 대한 이러한 처분권한들은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의 주체로서의 지위(형사소송법제195조·제196조)와 국가소추권을 독점적·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동법 제246조) 및 기소편의주의(동법 제 247조)에근거한다. 그리하여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소년에 대하여 수사한 후형사법원에 기소하거나, 수사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한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현행 소년사법체계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개정 소년법(2007.11.1.국회제출, 2007. 1.21. 공포. 2008.6.22.시행)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규정하였다. 대신에 검사선의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년법 제49조의 2에서「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신설하였다. 개정 소년법이 검사가 소년사건에 대해 처분결정전에 전문 조사기관에 소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검사선의주의에 따른 보완책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것이 소년법의 이념에 적합한지, 선의권의 문제와 더불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New Revised Juvenile Act(2008.6.22)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They are the Protective Disposition(1 month, short time and long time in Juvenile Training School),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The Training Programs etc.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e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One of them is that which,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to decide beforehand the judgement by the Juvenile Court, objectivity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the juvenile protection may place delinquent juveniles under the protection. The reformed Juvenile Act in 2007 has induced the Prosecuter 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System as complementary measures so that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gives protection to the delinquent juveniles. Prosecuter can demand an Investigation on a suspected juvenile to the special investigaton organization before determination in juvenile justice by this system. This study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ly established system, to promote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and increase utilization of juvenile justice procedur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rater than the right to prior consideration by the Judge in the criminal court is to prevent juveniles in the early stage of delinquency from committing recidivism through offering the open treatment based on character-building education. At the sametime,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rrange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juvenile reformatory(school) and other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because, no rule and standard is made to deal with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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