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인권 관련 조례 및 과제 - 학부모 교육권을 중심으로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education community human rights ordinance - Focusing on education rights of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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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원의 인권조례에 이어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가 제정되거나 논의 중에 있다. 학부모는 이제 교육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학부모에 대한 지원 조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에서 학부모의 교육권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보장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학부모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학부모는 과거 수동적인 위치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녀와 본인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학부모 지원조례는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흩어져 제시되고 있는 수준이었다. 둘째, 교육공동체 또는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문제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교육공동체의 인권 신장을 위한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학부모의 교육권이 조례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례에서는 권리 보장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지닌 경우가 많아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어떤 의무가 필요한 지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Abstract
The role of parent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t depends on the ability of a parent of the child's development. Therefore, to analyz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ight to education of the parents. As a result, first, recognition of the parent is required to change. Parents request actively right, they are participating in the school. However, still parents support ordinance are presented scattered here and there. Secondly, it must be provided members human rights ordinance of the education community and the school. Ordinance for Human Rights extension of the education community in the broad sense is as soon as possible enactment. Third, should education rights of parents are specifically and clearly presented in the ordinance.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present what may exercise what righ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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