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피해지원자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Recovery of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 Study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Victim Counsel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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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완전한 무력화가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범죄에 대한 법제적 대응은 범죄 유형을 법망에 포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관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는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차원의 구제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면에서 유의미한 진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응보가 곧 피해자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제 연구는 단순히 응보중심적 관점만으로 이루어져선 안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자 3인과의 심층면담결과를 분석하여 기존의 응보주의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의 회복에 실질적 기여를하는 법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피해자의 성향 파악 등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 민사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연구하여활용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의 포괄적 정의 조항을 논의함에 있어서, 인격 침해적 성격에 비중을 둔 보호 법익 재설정이 선행되어야한다. 넷째,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에 강제력 있는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전통적 성범죄와는 다른 유형의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세대에 대한 고찰이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Abstract
Victim restitution is the most critical issue in digital sex crime, where complete neutralization is impossible. Legal responses to crime have traditionally taken the form of subscribing to the type of crime into the legal network, and this point of view has been reflected in recent digital sex crime-related legislation. This is a significant advancement since it provides the basis for punishment and, as a result, broadens the scope of crime victims who become the object of relief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as retribution to an assailant does not mean victim restitution,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victim restitution should not be made solely from a retributivism-centered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three counselors who were victims of digital sex crime in a qualitative case study. This study overca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retributivism perspective and proposed the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victim restitution. First, the support center for victims of digital sex crime should be reorganized to enable support through a life history approach, such as identifying the victim's propensity. Second, the new legal principle should be actively researched and implemented to revitalize civil litigation in the field of digital sex crime. Third, when discussing the provisions of the comprehensive definition of digital sex crime, the re-establishment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Rechtsgut) with an emphasis on the intrusive nature of character should be preceded. Fourth, mandatory authority should be given to support the deletion of the support center. Lastly, Fifth, to establish new types of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measures that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sex crimes, studies on the Digital Native generation should be dealt more import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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