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의 의무에서 재생산 권리로: 「모자보건법」의 비판적 검토 및 개정방향 모색
From Mother’s Obligation to Reproductive Rights: Critical Analysis of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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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1973년에 제정된 이후 지난 5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임신・출산 및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로서 존재해온 「모자보건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 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역시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 글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부분개정만으로는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제시한 여성의 인격권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낙태죄가 인구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작동해오면서, 여성의 몸과 재생산 능력을 도구화하고 범죄화해온 배경에는 인구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제정되고 개정되어온 「모자보건법」이 존재한다. 「모자보건법」이 인구정책과 맞물려 이제까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글은 임신・출산의 행위는 ‘모성의 의무’가 아닌 ‘재생산 권리’로 접근되어야 함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모자보건법」이 국가의 인구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닌 개인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고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hich since 1973 has played a role as the fundamental legal base for all policies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in order to discuss how and why this Act could be amended to guarantee individual citizen’s reproductive rights. In April 11, 2019,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existing Criminal Codes related to the abortion ban was unconstitutional. Following this decision, Article 14 of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abortion ban on the Criminal Codes, is required to be amended by December 31, 2020. In this circumstanc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way in which revising only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s not a solution to fix its existing problems. In the 1970s,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as enacted to support population control policies, and it was revised to promote childbirth after 2005 when the low fertility rate was recognized as a national crisis. By analyzing how this Act has been implemented under pronatalist policies, this article addresses how the issues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should be approached within a reproductive rights framework as women’s bodies and reproductive capacities have been easily objectified and utilized for national development when maternity is only understood as a woman’s duty.
참고문헌 (39)
- "영아/모성 사망" (2020)[URL]
- 김선혜, "재생산의료 영역에서의 남성: 한국의 보조생식기술과 난임 남성의 비가시화", 경제와 사회, (124), pp.12~43 (2019), 비판사회학회[DOI]
- 김영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59), pp.103~152 (2018),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김정혜, "낙태죄 ‘폐지’를 말하는 이유: 임신중단권 보장의 법적 쟁점과 방향", 페미니즘연구, 19(1), pp.5~49 (2019), 한국여성연구소[DOI]
- 김혜련, "모자보건지표의 변화추이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6)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련, "한국의 모유수유 실천 양상과 영향요인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역모자보건 의료 복지서비스 협조체계와 공공부문 모자보건서비스 개발, "박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2)
- 미래사회 대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강화방안, "박정한",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 (2005)
- 배은경,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박사, 사회학, pp.2004
- 배은경,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젠더와 문화, 3(2), pp.37~75 (2010), 여성학연구소[DOI]
- 백영경, "성적 시민권의 부재와 사회적 고통 : 한국의 낙태 논쟁에서 여성 경험의 재현과 전문성의 정치 문제", 아시아여성연구, 52(2), pp.43~71 (2013), 아시아여성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가족건강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2010)
- "모유수유의 적, 유선염 예방하는 생활법 5가지" (2016)[URL]
-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개발 및 법적 정비방안 연구, "손명세", 보건복지부, ~ (2007)
- 신경아,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 여성 없는 여성정책 -", 페미니즘연구, 10(1), pp.89~122 (2010), 한국여성연구소
- 양현아, "여성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한국여성학, 21(1), pp.5~39 (2005), 한국여성학회
- 양현아,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한국여성학, 26(4), pp.63~100 (2010), 한국여성학회
-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유재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9)
-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이삼식",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 저출산정책의 방향과 미래, "이상화", 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한국여성학회・여성가족부, ~ (2006)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 연구,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 (2015)
- 전윤정, "성·재생산권으로써 낙태권리를 위하여 -낙태제도 변동의 쟁점과 방향", 페미니즘연구, 20(1), pp.3~36 (2020), 한국여성연구소[DOI]
-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연구 결과보고서, "정연이", 보건 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 (2017)
- 조영미, "모자보건 정책분석을 통한 여성건강 개념 확대 방안", 여성건강, 8(2) (2007), 대한여성건강학회
- 조은주, "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법규범의 요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비판", 법과사회, (61), pp.1~28 (2019), 법과사회이론학회[DOI]
- 저출산 대응과 차세대 인구자질 향상 을 위한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 서비스 혁신방안,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 최현정,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화젠더법학, 8(3), pp.225~258 (2016), 젠더법학연구소[DOI]
- 하정옥,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정치화를 위한 시론", 보건과 사회과학, (34), pp.183~210 (2013), 한국보건사회학회
- 하정옥, "재생산의 문화변동과 국가의 개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본 인구정책의 한계", 한국여성학, 31(2), pp.257~297 (2015), 한국여성학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30년" (19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정미,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21(3), pp.99~132 (2005), 한국여성학회
- 황지성, "선택과 권리를 넘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시론:신체장애여성의 경험에 나타난 재생산 정치", 장애의 재해석 (2011), 한국장애인재단
- Criminalizing pregnancy: policing pregnant women who use drugs in the USA,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 (2017)
- "Alabama: pregnant woman shot in stomach is charged in fetus's death" (2019)[URL]
- Grace, K. T., "A systematic review of reproductive coercion in international settings", World Medical & Health Policy, 8(4) (2016)
- Grace, K. T., "Reproductive coercion: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19(4) (2018)
- Shalev, C., "Right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the ICPD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ealth and human rights, 4(2) (2000)
- Starrs, A. M., "Accelerate progress—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all : report of the Guttmacher –Lancet Commission", The Lancet, 391(10140) (2018)
- "Abortion" (2020)[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