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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제 개정에 따른 법정책 및 보건정책을 위한 시론

A Critical Review of the Proposed Revisions on Health Policy and Laws Regarding Abor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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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66년간 유지되어온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여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폐지 및 관련 법조항 개정을 앞두고 있다. 낙태시술은 여타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달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여성의 건강권 및 태아의 생명권이 상호 충돌하는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특히 민감하고 정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개정의 방향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공표한 형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다뤄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가 제안한 낙태관련 법제의 개정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관련해서 향후 보건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In April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against the Criminal Law on Abortion,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the last 66 years. It was deemed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for the reason of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right of self determination of pregnant woman. Following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sions to the articles related to Criminal Law on Abortion and the Mother Child Health Law are inevitable. Abortion is a procedure distinctive from other healthcare services because it deals with the conflict between the life of fetus and the autonomy of woman. Accordingly, it needs to be handled with great caution and sensitivity. This study will analyze the structure of main arguments of the Court’s decision and evaluate whether the proposed legislation by the government reflects fully the suggestions by the Court. The revised articles of the relevant statute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ll be reviewed. Further, the provisional revision of the articles will be discussed in the viewpoint of how they would affect woman’s pregnancy and childbirth experience in a broader scope and how the prospective health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fetus and woman’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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