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Considering on the Requirements of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Crime - Based on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March 28, 2019, the 2018Do16002 All Agre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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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다면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준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는 준강간의 미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이므로 법원은 엄격하게 준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불능미수에서 ‘결과발생의 불가능’의 판단 시점은 실행의 착수시가 아닌 실행행위의 종료시라고 보아야 한다. 실행행위의 종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결과발생의 불가능 여부를 그때까지의 사정을 기초로 좀더 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위 판결 사안과 같이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실행행위의 종료시까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실행의 착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든 실행행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든 준강간죄의 기수라는 결과발생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준강간죄의 행위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간음하였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불능미수에서 ‘결과발생의 불가능’은 사실적・자연적 개념으로 규범적・평가적인 관점에서 문제되는 ‘위험성’의 개념과 구별된다.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위 판결 사안은 불능미수의 ‘위험성’에 대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 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인식・인용한 내용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내용이 불일치하므로 사실의 착오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의 착오 이론은 인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론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식한 사실에 대하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우선 사실의 착오 이론을 떠나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위 판결 사안의 경우 다수의견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고로 ‘기습추행’ 또는 ‘기습유사강간’ 사안에서 강제추행죄 또는 유사강간죄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 또는 유사간음행위라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 또는 ‘준유사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인정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 또는 ‘유사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 논리로 ‘기습강간’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검토한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인정된 사안에서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s all-inclusive ruling sentenced in 2019 explicitly recognized the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crimes. However, if the Defendant consistently denied the intention of Quasi-rape, it would not have been easy to admit the intention of Quasi-rape. Since the intentional recognition of Quasi-rape is an important subjective component that determines whether or not an Attempted Quasi-rape is established, the court should strictly judge whether or not the Quasi-rape is intentional. In the Attempted Incompetence, the time to determine the 'Impossibility of Consequence' should be regarded as the end of the execution act, not the start of the execution. If it is judged based on the end of the execution act, it can be more concisely determined based on the circumstances so far. Of course, if the Victim wasn't in a state of mental or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resist from the time of the execution of Quasi-rape to the end of the execution, as in the case of the judgment above, it should be considered impossible to result in Quasi-rape. The subject of Quasi-rape crime is 'a person in a state of mental or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resist'. If the Defendant recognized that the Victim was in a state of mental or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resist and committed adultery using such a state, but the Victim was not actually in a state of mental or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resist,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re was a Mistake in the Means or Target of execution. In the Attempted Incompetence, the 'Impossibility of Consequence' is a factual and natural concept and is distinguished from the concept of 'Risk' that is problematic from a normative and evaluative point of view. It is considerable that the 'Risk' of Attempted Incompetence is judged normatively according to general rules of experience based on circumstances that the general public could recognize. In the case of the judgment above, it is judged that there was a ‘Risk’ of Quasi-rape consequences according to any theory on the 'Risk' of Attempted Incompetence. In the case of the above judg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blem of Mistake of Fact because the contents recognized by the Defendant and objectively occurred, but the theory of Mistake of Fact should be viewed as a theory to determine whether the intention of the recognized facts can be deliberately. Otherwise, even if all of the requirements for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crimes are met for the recognized facts, there may be an irrationality to be judged innocent. In the case of an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it is considerable to first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is met, regardless of the theory of Mistake of Fact. In conclusion, in the case of the judgment abov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an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crime is established, as in the conclusion of the Majority opinion. For reference, in the case of 'surprise molestation' or 'surprise pseudo-rape', the crime of forcible molestation or pseudo-rape requires 'awareness of exerting a tangible force of molestation or pseudo-rape against a person's will', which is sufficient to recognize intent, so it is judged that 'forcible molestation' or 'pseudo-rape' can also be established in cases where 'attempted quasi-forcible molestation' or 'attempted quasi-rape' is recognized. By the same logic, if 'surprise rape' is recognized, it seems that 'rape' can also be established in cases where 'attempted quasi-rape' is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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