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의 불능미수
Untaugliches Versuch der Vergewaltigung widerstandsunfähiger Pers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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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위자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줄 알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다고 하였으나, 실은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범이 성립하는가? 이 사안을 법리적으로 비교적 치밀하게 검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능미수범과 준강간죄 분야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였던 부분들에 대하여 학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킨 것 같다. 위 판결 이후에 발표된 관련 논문의 편수도 상당하고, 표명된 견해들도 아주 다양하다. 견해들을 보면, 강간죄설, 준강간죄설, 준강간죄 불능미수범설, 준강간죄 장애미수범설, 준강간죄 관련 무죄설, 심신미약자간음죄설 등 아주 다양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위 견해들의 하나하나를 검토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 사안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범에 해당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범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갈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27조(불능범)와 제299조(준강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이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제27조와 제299조의 해석상 주요한 요소들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결과’의 개념은 거동범과 결과범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협의의 결과개념이 아니라, 결과범과 거동범 모두에서 포착되는, 법익의 침해 내지는 위태화를 의미하는 광의의 법익관련적 결과이다. 이러한 광의의 결과는 거동범에서도 존재하므로 거동범에서도 ‘결과 발생의 불가능’이 상정될 수 있고, 따라서 일부의 견해처럼 준강간죄를 거동범으로 보더라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가능하다. ②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반드시 구성요건적 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구성요건적 행위 없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서 간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즉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와 동질적인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것은 구성요건적 결과일 수 없다. ③ 준강간죄는 결과범이자 침해범이다. 물론 일부의 견해처럼 거동범으로 보더라도 불능미수범의 결과개념을 법익관련적 결과로 해석하면 불능미수범이 가능하다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 ④ 객체의 특수한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의 경우 그 특수한 상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에 해당함과 동시에 ‘수단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에 해당한다. 이 사안처럼 피해자가 수면상태인 것으로 오인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다면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인 동시에 수단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이기도 하다. ⑤ 준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 아니라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로 기술되어 있는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로 해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논리해석, 특히 물론해석의 귀결이다. 이상의 검토결과에 따를 때, 이 사안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범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Abstract
Wer mit einer andere Person, die geistig-seelisch oder körperlich zum Widerstand unfähig ist, unter Ausnutzung ihr Widerstandunfähigkeit den Beischlaf vollziet, wird gem. § 299 Koreanisches StGB bestraft. Das Oberste Gericht hat beim Fall „2018do16002“ den Angeklagte wegen des untauglichen Versuch verurteilt: Der Täter habe mit dem Vorsatz des § 299 den untauglichen Versuch begangen, obwohl der Opfer zum Zeitpunkt des Falls nicht wirklich widerstandsunfähig war. Es ist überzeugend die Rechtsprechung der Tatsache als untaugliches Versuch des Beischlaf unter Ausnutzung der Widerstandsunfähigkeit zu sehen. Danach zeichnete der untauglichen Versuch sich dadurch, dass die Unmöglichkeit der vollständigen Erfüllung des Tatbestandes objektiv bereits zum Zeitpunkt des Versuchsbeginns feststeht, der Täter dies jedoch nicht erkennt. Aber es sollte darüber weiter diskutiert werden, ob der Fall der „untaugliche“ Versuch ist. Hält der Täter das Opfer irrtümlich für widerstandsunfähig und irrt sich deshalb über den entgegen stehenden Willen, kommt nach der vertretenen Auffassung eine Bestrafung wegen untaugliches Versuch des Beischlaf unter Ausnutzung der Widerstandsunfähigkeit. Demgegenüber irrt sich der Täter über die Widerstandsunfähigkeit iS von § 299, weil er die Kausalität zwischen der Beeinträchtigung und der Fähigkeit zur sexuellen Selbstbestimmung irrtümlich für nicht gegeben hält, ist er straflos, wenn er von einem innerlich einverständlichen Sexualkontakt ausge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