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조직문화 개선과 공동체에 의한 성희롱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nhanc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Community-Based Countermeasures for Addressing Sexual Harassmen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직장 혹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희롱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다. 법정의무교육과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왜 성희롱사건이 줄어들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효과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성희롱 사건을 조직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의 대응시스템처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대 개인의 문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해당 사건이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조직 내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성희롱은 언제든지 재현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최근 여가부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희롱 피해상황에서 피해자의 대처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76.7%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자의 침묵행동 동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침묵행동의 전염성에 의해 발생하는 조직침묵행동이 성희롱 등 구조적 폭력행위를 묵인하거나 감수하게 한다는 점을 선행연구의 조직침묵과 심리적 안전감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거절의 의사표현을 촉진하고 심리적 안전감을 높이는 방법으로써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와 관련된 공동체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공동체 역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에 대해 안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문제해결의 이행 약속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공동체는 이행 약속을 조직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조직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학습과 노력을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조직의 구조적 문제점에 공동체를 기반하여 접근하는 방안은 직장내 괴롭힘, 학교 폭력 등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침묵의 원인과 효과적 대안에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o eradicate sexual harassment occurring in organizations such as workplaces or campuses, various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Laws have been enacted, and compulsory education is now provided to all workers. Additionally, disciplinary action is taken when incidents occur. Despite these efforts, a fundamental question remains: why does sexual harassment persist in our society? One contributing factor is the inadequate nature of domestic laws concerning sexual harassment. These laws lack active remedies for victims and fail to impose sufficient penalties on perpetrators. To address this, it is recommended that employers or institutional leaders establish agreements on disciplinary measures, sanctions against sexual harasser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f an employer violates these agreements or mistreats the victim,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imposed. Furthermore, when a victim reports a harassment issue, complications arise, especially if the perpetrator holds significant influence within the organization. This can lead to the victim being blamed or the incident being covered up.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at sexual harassment within organizations constitutes structural violence. Therefore, treating it solely as an individual problem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is not an effective solution. To prevent and address sexual harassment, a focus on improving organizational culture is proposed. This involves eliminating organizational silence and fostering a sense of psychological safety for all members. The community to which organization members belong plays a crucial role in this process. By creating a safe space for dialogue, the community can address the harm caused and work towards preventing future incidents. These commitments can then become norms that contribute to a positive organizational culture.

참고문헌 (28)

  1.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제2권)" (2022),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2. 권용만, "성희롱의 개념과 판례의 변화와 성희롱 감소방안에 대한 고찰", 코칭연구, 14(2), pp.171~193 (2021), 한국코칭학회
  3. 김민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7(3), pp.185~209 (2015), 젠더법학연구소[DOI]
  4. 김재희, "피해의 회복과 회복적 책임 - 양형인자로써 회복의 의미", 형사법연구, 32(1), pp.33~62 (2020), 한국형사법학회
  5. 문강분,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와 여성노동", 이화젠더법학, 12(1), pp.37~68 (2020), 젠더법학연구소[DOI]
  6. 박종철, "호텔기업 상사의 포용적 리더십, 구성원의 권력거리, 심 리적 안전감, 혁신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20(2), pp.47~65 (2021), 한국호텔리조트학회
  7. 박지혜, "조직구성원 침묵행동의 사회구조적 선행요인", 인사조직연구, 27(2), pp.1~29 (2019), 한국인사조직학회[DOI]
  8. 안경옥, "성적 괴롭힘(성희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2(4), pp.93~125 (202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에이미 에드먼슨, "두려움 없는 조직" (2019), 다산북스
  10. 이도흠, "폭력 유형별 화쟁의 평화론", 통일과 평화, 9(1), pp.5~42 (2017), 통일평화연구원[DOI]
  11. 이재현, "직장 내 성희롱 대응․조치 체계 구축과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64(1), pp.143~173 (2023), 법학연구소[DOI]
  12. 전정호, "절차적 공정성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개인주의성향과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인적자원관리연구, 23(5), pp.27~47 (2016),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3. 정우진, "침묵에 대한 종업원들의 책략적 동기유형에 관한 연구", 주관성 연구, (55), pp.5~23 (2021), 한국주관성연구학회[DOI]
  14. 주다오드숀, "성학대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for Sexual Abuse – Hope through Trauma)" (2020), 대장간
  15. 한국형 인권기반 경찰동료개입 모형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결과보고서, "주혜선", ~ (2020)
  16.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2015), 대장간
  17. 한유진, "조직지원인식이 심리적 안전감을 매개로 실패를 통한 학습에미치는 영향: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석사, pp.2023
  18. Kathleen Daly, "Restorative Justice and Sexual Assault",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6(2) (2006)
  19. Clare McGlynn, "‘I Just Wanted Him to Hear Me’:Sexual Violence and the Possibilities of Restorative Justice", Journal of Law and Society, 39(2) (2012)
  20. Tinneke Van Camp, "Victim Satisfaction with Restorative Justice: More than simpliy Procedural Justic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19(2) (2013)
  21. UNODC,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 2nd Edition", ~ (2020)
  22.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 (2020), 박영사
  23. "직장 내 성희롱, 용기 내 신고했는데 왜 피해자가 피해입나" (2022)[URL]
  24. "정책뉴스"[URL]
  25. "대법원 2006. 12. 21, 2005두13414 판결", ~ (2006)
  26.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89 판결", ~ (2007)
  27. "대법원 2018. 4. 12, 2017두74702 판결", ~ (2018)
  28. "대법원 2021. 9.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202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