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괴롭힘의 법적 개념
A Legal concept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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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도입되면서 현행법상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크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각 개별법에서의 차별적 괴롭힘으로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 규정되기 전부터 성희롱과 차별적 괴롭힘은 이미규율되고 있었던바, 각각의 괴롭힘의 개념과 그 차이, 각 괴롭힘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우리보다 먼저 각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던 외국 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통해 각 괴롭힘의 차이와 그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우리 법에서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는 법의 내용과 그 특징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가장 유사한 괴롭힘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2010년 평등법을중심으로 차별적 괴롭힘을 규제하면서 차별금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괴롭힘은 1997년 괴롭힘금지법을 통해 이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영국, 노동법전과 형법전에서 정신적 괴롭힘, 성희롱을 규율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적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는 프랑스, 각 주마다 다른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지만 노동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차별적 괴롭힘은 인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캐나다의 퀘벡주의 괴롭힘의 개념을 비교 검토하였다. 우리법과 외국법의 괴롭힘을 비교 검토한 결과,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의 재구성, 둘째, 성희롱과 젠더괴롭힘을 포함하는 포괄적 괴롭힘 규정의 필요, 셋째,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단독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With the introduction of workplace harassment regulations in the Labor Standards Act, harassment in the workplace under the current law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workplace harassmen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exual harassment under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nd discriminatory harassment under each individual law. However, since sexual harassment and discriminatory harassment had been already regulated before workplace harassment was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cept of each harassment, its differenc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harass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fference and relationship of each harassment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foreign laws that have regulated each harassment before us. First,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ws regulatings harassment in Korea, the concept of workplace harassment in the following countries was compared and reviewed: Japan which has the most similar harassment regulation system to Korea; the United Kingdom that has twofold systems, the 2010 Equality Act that regulates discriminatory harassment comprehensively, and 1997 Harassment Prevention Act that covers other forms of harassment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grounds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France which have been regulating moral harassment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Code du travail and the Code pénal, and discriminatory harassment in anti-discrimination laws; Quebec, Canada which regulates psychological harassment and sexual harassment in Act Respecting Labour Standards, and discriminatory harassment in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workplace harassment should be reorganized, comprehensive harassment regulations including sexual harassment and gender-based harassment, and a single law that comprehensively regulates bullying should be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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