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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성편향성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Legal Improvement Plan for Improving Gender Bia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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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량, 인공지능 구직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인간생활에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이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이라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의 성편향성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의 경우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필요 시 각 개별 법률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막대해지며 이를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인공지능의 성편향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에 마련되어야 할 규정을 제시하였다. 첫째, 차별금지 관련 조문의 신설이다. 직접적 차별 외에도 특정 성별이나 특정 단체에 대해 사회구조화된 간접 차별 금지 내용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공지능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성편향적인 것인지 여부 또는 데이터 자체에는 성편향 문제가 없더라도 그 근저에 성별 고정관념이나 사회구조적인 차별 등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지닌 자를 “인공지능 성편향성 방지 책임자”로 지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실시 내용에는 “가치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사회구조적, 결과적으로 개인 또는 그가 속한 집단에 불이익이 나타난 결과의 유무 및 개선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미이행시 과태료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commercialized in various fields such as autonomous vehicles and job applications, and is rapidly penetrating human life. However, as much as its influence, many concerns are raised. In particular, as cases have been reported that decisions made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gender discriminatory, efforts are being made to improve them. This paper aims to study what ways to improve the gender bia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erms of law. Korea has regulated artificial intelligence in a way that stipulates necessary matters in each individual law. However, considering the enormous influ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necessary to enact and regulate basic laws, not through individual laws.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stipulate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Only when stipulated can the prohibi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be defined with the values and principle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protect. The bia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caused by gender-biased data collection or algorithms that produce gender-discriminatory results. Since a person in charge of verifying and correcting this is needed, it should be stipulated in the Basic Law. It is difficult to check data or algorithms used for machine learn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outsi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y in the Basic Law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rs should conduct an "artificial intelligence impact assessment" internally.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specify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he designation of a person in charge of preventing bias, and the disposition of fines that can be imposed if the impact assessment is not implemented, so that it can be effectively reg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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