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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의 소멸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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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비영리(공익)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해산에 관한 법률문제(1) 사단 목적의 달성이나 달성불능의 경우에 총회의 결의로 비로소 법인이 해산하는 것으로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목적이 현재의 사회통념과 불일치하더라도 원시적 불능을 가벼이 긍정할 것은 아니다. (2) 재단은 존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해산하지만, 사단은 그 존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청산 종결 전에 존속을 결의할 수 있다.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결정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을 요한다. (4) 기한부⋅조건부 해산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 2. 청산에 관한 법률문제(1) 법인도 원칙적으로 청산인이 될 수 있다. (2) 순수하게 사원 상호간의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최후로 해산 시에 현존하는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3)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 국고의 유사목적처분을 법률로 명시한다. (4) 잔여재산의 「국가귀속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공익법인법 제13조는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설립자가 지정한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등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

Abstract

Durch die Schnellebigkeit der heutigen Gesellschaft gerät oftmals in Vergangenheit, dass bestimmte in der Gesellschaft verankerte Institutionen wie Vereine und Stiftungen in ihrer Existenz teilweise zeitlich begrenzt sind. Der Beitrag wird daher mit dem Erlöschen eines Vereins und einer Stiftung und den damit verbundenen einigen Rechtsfolgen befassen. Vereine und Stiftungen werden aufgelöst, wenn einer der gesetzlich geregelten Gründe vorliegt. An die Auflösung schließt sich meist das Liquidationsverfahren an, in dem die bestehenden Rechts- und Vermögensverhältnisse der juristischen Person abgewickelt werden. Die juristische Person ist mit dem Abschluss des Liquidationsverfahrens erloschen. Die Auflösung der nichtwirtschaftlichen (gemeinnützigen) juristischen Personen wirft neben den mit der finanziellen Auflösung und dem Vermögenanfall verbundenen vermögensrechtlichen Probleme auch eine Anzahl rechtlicher Fragen auf, die mit ihrer internen Organisation und ihrer Stellung als juristische Person in Zusammenhang st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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