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시 총장 승인’의 공법-형사법적 문제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통한 수사 제한의 부당성 -
A Brief about Prosecutor’s Competence of Direc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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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이며, 이를 헌법상 규정한 점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결합해 하나의 강력한 인권보호대책을 이룬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논 리상 근거가 명확치 않은 방식 혹은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사실상 폐 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수정 개편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일부 축소되는 것은 법률의 형식이라면 설사 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명확치 않은 법적 근거에 기반해 행정입법 형식으로 검사의 직접수사시 총장 승인 등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의 행정법적 문제점은 물론 형사법적으로 또 헌법적 제문제 를 살폈다. 형사사법시스템의 본질적 수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면 검사의 직접수사권 자체를 행 정입법 형식으로 제약하려는 이번 조치가 불가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Abstract
Prosecutor’s power of investigation in korea is now narrowing down by adminstrative rulemaking, not by law. But prosecutor’s investigating power is given by not general law but also constitutional system. This system’s trait is stem from German law system, and german catched the point of French system. The original of French criminal justice services had built after the French Revolution. The French criminal justice services thought prosecutor is the special model of shield for people’s right defence instead of police or judge. Prosecutor’s competence of direct investigation and power of claim for warrant can not be narrowed recklessy. so, the power of investigation of prosecutor is not intruded on by adminstrative rulemaking, and it must be intruded by new law and constitutional law. Instead, I suggest the useful source of foreign systems, for example the restraint of the prosecutor from grand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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