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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Justific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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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저작권을 형법적으로규율하는 대표적인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저작권침해죄’를 꼽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가 “벌칙”이라는 표제어로 규율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침해죄는 저작재산권이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이나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침해죄가 성립한다. 요컨대, 저작권 침해죄는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죄는 최근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해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되면서그 규범적 의미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저작권 침해죄가 과연 타당한 형사입법인지에 관해, 달리 말해 저작권 침해죄가 형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지에 관한 논란도 존재한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까지 합의금을 노린 고소 및 고발이 난무하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저작권의대상인 저작물 자체가 갖고 있는 이른바 ‘상호주관적 구조’에서 비롯한다. 다른 일반적 재화와는 달리, 저작물은 그 자체로서 효용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저작물은 저작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저작물은 저작자와 저작물이용자 사이의 소통과정 속에서 저작물이용자에 의해 이용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본래적 의미를 획득한다. 달리 말해, 저작물은 일종의 정보로서 타인에게 통지되고 이해가되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저작물로서 의미를 획득하고 그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저작물이 저작자를 제외한 모든사람들에 의해 이용이 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한저작물이 된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죄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저작물의 완전화’ 과정을 방해한다. 저작권 침해죄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신 저작권법이 정한 특정한 범위 안에서 선별된 특정 사람들만이 저작물을 이용하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저작물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상호주관적 구조에 반한다. 바로 이 점때문에 많은 이들이 직관적으로 저작권 침해죄에반대하거나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권 침해죄가 과연 형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철학에서 성장한 상호주관적사유와 독일 형법학에서 정립된 법익 개념을 원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먼저일정한 형법규범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고(II), 이어서 저작권 침해죄는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지분석한다(III).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죄는 과연 정당한 형법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IV), 저작권에 대해 어떤 형법정책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후(V), 글을 맺도록 한다(VI).

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justific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on several grounds that trail beyond criminal dogmatic such as criminal theory, legal theory and legal philosophy. To be justified as criminal rule of law, the law should regulate substantive crime and be enacted as ultima ratio. Throughout the process of examination that decides whether the law regulates substantive crime, the theory of legal interest, especially theory of Personal legal interest and theory of intersubjective legal interest,offers rational grounds why copyright as both property right and moral right comes under need-to-be protected legal interest. But, still, it seems to be remote for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to be recognized as the justified one. That is because of the intersubjective structure and paradox that copyright itself contains. In other words, the copyright is formed in spiral circulation throughout the process of incessant switching positions between creators and users. Copyright’s paradox means as follows: on the one hand, copyright contributes to the production of works by offering motives to create, but on the other hand, it disturbs the formation of works as a whole by providing the right to only restricted classes of users. Therefore, the criminal legal policy needs to be practiced in a way to break out of the dilemma. Regarding fair use as an ordinary social life which is not even considered as a minor infringement, and applying criminal law as ultima ratio, not prima ratio can perform as examples to achieve the copyright law’s ultimate goal:copyright legal system is designed to promote culture and industry that enriches author’s creation and user’s enjoyment of works.

참고문헌 (39)

  1. 박남희, "실현의 진리에서 존재의 윤리에로: 가다머의 지평융합을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10(14), pp.165~206 (2004), 한국해석학회
  2. 박준우, "공정이용법리의 기원과 의의 - 퍼블릭도메인의 확보를 위한 공정이용규정의 제안 -", 법학논총, 29(2), pp.123~140 (2009), 법학연구소
  3. 배종대, "형법의 정당성 근거와 형법개정(상)(하)", 월간고시, (137) (1985)
  4. 대화윤리와 저작권법, "법철학연구", 2006, 216~241, pp.한국법철학회
  5. 신동룡, "대화주의와 저작권법", 법철학연구, 8(2), pp.243~274 (2005), 한국법철학회
  6. 신동룡, "인터넷상에서의 비영리적 저작권침해에 관한 형사처벌 연구", 연세법학연구, 8(1) (2001)
  7. 신동룡, "자유주의적 저작권 담론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고찰", 법철학연구, 8(1), pp.113~150 (2005), 한국법철학회
  8. 안원현, "가다머의 해석학적 경험과 이해, 그리고 예술비평", 철학논총, 3, pp.237~255 (2009), 새한철학회
  9. 양천수, "私法 영역에서 등장하는 전문법화 경향-도산법을 예로 본 법사회학적 고찰-", 법과사회, (33), pp.111~135 (2007), 법과사회이론학회
  10. 양천수, "인격적 법익론* -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재구성 가능성 -", 성균관법학, 21(1), pp.275~296 (2009), 법학연구소
  11. 양천수, "철학적 해석학과 법해석학 - 해석학의 법철학적 수용과 관련한 試論 -", 동아법학, (44), pp.1~35 (2009), 법학연구소
  12. 이상돈, "새로 쓴 법이론 제3판", 세창출판사
  13. 이상돈, "전문법: 이성의 지역화된 실천", 고려법학, 39 (2002)
  14.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1994), 홍문사
  15. 전현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형법정책", 박사, 법학, pp.2011
  16. 주경복, "언어와 기호의 개념적 확장과 인식에 관한 문제론: 쏘쉬르, 레비-스트로쓰, 라깡, 알뛰쎄르 이론에 교차하는 구조주의 흐름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30(2) (1995)
  17. 하민경, "저작권 침해죄의 불법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3
  18. Daniel Kahneman, "생각에 관한 생각: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 (2012), 김영사
  19. John Locke, "통치론" (1992), 삼성출판사
  20. Susan K. Sell,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지재권의 세계화" (2009), 후마니타스
  21. Alice Haemmerli, "Whose Who? The Case for a Kantian Right of Publicity", Duke Law Journal, 49(2) (1999)
  22. Andrew von Hirsch, "Der Rechtsgutsbegriff und das “Harm Principle”, In Rechtsgutstheorie", pp.13~ (2003)
  23. Carla Hesse, "Rise of Intellectual Property, 700B.C.-A.D. 2000: an Idea in the Balance" (2000), Daedalus
  24. Chun-Soo Yang, "Konzeption einer intersubjektiven Rechtsgutslehre: Teilnehmerrolle als ein diskurstheoretischer Rechtsgutsbegriff", 박사, pp.2006
  25. F. Schaffstein, "Das Verbrechen als Pflichtverletzung, In Grundfragen der neuen Rechtswissenschaft" (1935)
  26. F.v. Liszt, "Der Begriff des Rechtsgutes im Strafrecht und in der Encyclopädie der Rechtswissenschaft", ZStW, 8 (1888)
  27. G. Jakob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Die Grundlagen und die Zurechnungslehre, 2. Aufl" (1991)
  28. Ilya Kliger, "Heroic Aesthetics and Modernist Critique: Extrapolations from Bakhtin’s “Author and Hero in Aesthetic Activity", Slavic Review, 67(3) (2008)
  29. J.A.L. Sterling, "World Copyright Law" (2003), London Sweet & Maxwell
  30. Justin Hughes, "The Philosophy of Intellectual Property", Georgetown Law Journal, 77 (1988)
  31. K. Amelung, "Rechtsgüterschutz und Schutz der Gesellschaft", pp.1972, Frankfurt
  32. L. Ray Patterson, "Understanding Fair Use",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55(2) (1992)
  33. Mikhail M. Bakhtin, "Art and Answerability: Early Philosophical Essays" (1990), University of Texas Press
  34. O. Hohmann, "Das Rechtsgut der Umweltrecht: Grenzen des strafrechtlichen Umweltschutzes", pp.1991, Frankfurt
  35. P.J.A.v. Feuerbach, "Lehrbuch des gemeinen in Deutschland gültigen peinlichen Rechts, 2. Neudr. Der 14. Aufl" (1986)
  36. Robert P. Merges, "Justifying Intellectual Property" (2011), Harvard University Press
  37. U. Neumann, "“Alternativen: keine”-Zur neueren Kritik an der personalen Rechtsgutslehre, In Personale Rechtsgutslehre” und “Opferorientierung im Strafrecht", pp.2007, Frankfurt
  38. W. Hassemer, "Theorie und Soziologie des Verbrechens", pp.1973, Frankfurt
  39. William H. Bossart, "Heidegger’s Theory of Art",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27(1)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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