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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정당배제는 합헌인가?

Is it Constitutional to Exclude Political Party from Loc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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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4년 6월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자는 논의가 무성하고, 실제 이를 반영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수 건 제출되어 있다. 일부 견해는 지방의 중앙정치에의 예속을 타파하고,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본질 구현이라는 면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배제에 찬성하고, 이는 법률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첫째,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 및 후보자의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유권자들에 대하여는 선거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의 문제가 법률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헌법상의 문제이다. 둘째,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로 파생되는 부작용들은 따지고 보면 정당 내부의 분권화 및 민주화가 덜 이루어진 데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를 배제하려는 입법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 구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불확실하거나 미미하고,정당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당배제론자들이 주장하는 입법사실(공천잡음, 지방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 등)은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내조직 및 공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하고, 따라서위 입법사실(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의 배제가 아니라 공천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2003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동일한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가사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의 입법을한다고 하더라도, 개정입법은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제한할 수 없으므로 개정입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무용한 수단이 될수 밖에 없다. 넷째, 오히려 정당의 참여가 더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법관선거에 있어서도 미국 판례는 필자가 언급한 위 세 가지 논점을 근거로 하여 정당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비교법적으로 살펴볼 때도 개정입법안은 위헌으로 판단된다.

Abstract

Recently there are a lot of arguments on the excluding political party from local election with the 6thlocal election of 2014 ahead, and some revised bills are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Some are pro excluding political party from local election on the ground that: (ⅰ) it is notconstitutional problem but merely legislative one, (ⅱ) it is necessary to break down subordination of localself-government to the central politics and to the enhance the very nature of local autonomy. But excluding political party from local election is unconstitutional. First, it shall be constitutional problem, and it restricts not only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candidates and political party, but also the right to know of the electors. Seco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achieving the original goals of local autonomy self-government ishighly uncertain or immaterial, the degree of the infringement upon the basic right is conspicuous. Third, the revised-bills are against the binding power of KCC’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atruled “prohibiting the expression of political party endorsement or recommendation by the candidates forelection to an autonomous local council and not by the candidates in other local elections violates theprinciple of equality.

참고문헌 (24)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 성낙인, "헌법학" (2012), 法文社
  3. 법제처, "헌법주석서Ⅳ" (2010)
  4. 양건, "헌법강의" (2013), 법문사
  5.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2012), 박영사
  6. 한수웅, "헌법학" (2012), 법문사
  7. 허영, "헌법소송법론" (2009), 박영사
  8. 김남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선거참여를 위한 법적 과제", 공법연구, 35(3), pp.177~203 (2007), 한국공법학회
  9. 김래영,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연구", 박사, 헌법, pp.2004
  10. 김래영, "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헌재 1999. 1. 28. 98헌바64, 헌재 1995. 7. 21. 92헌마 177등(병합) -", 법조, 61(4), pp.199~242 (2012), 법조협회
  11. 류지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안 - 정당공천제 문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1(2) (2001)
  12. 박인수,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영남법학, (1) (2006)
  13. 이기우,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 지방자치법연구, 9(4), pp.59~80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4. 이정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논의", 이슈와논점, (645) (2013), 국회입법조사처
  15. 정만희,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33(1), pp.1~32 (2004), 한국공법학회
  16. 주용학,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2002), 한국지방자치학회
  17. 지병문, "지방선거 정당공천, 필요하다", 국회보, (424) (2002)
  18. 최우용, "참여정부에서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확대의 문제점", 지방자치법연구, 7(4), pp.113~136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9. 황아란, "지역주의와 지방자치: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한국행정학보, 36(2), pp.129~143 (2002), 한국행정학회
  20. "Recent Development: First Amendment--Election Laws--Ninth Circuit Strikes Down State Ban on Political Party Endorsements in Non-Partisian Elections. -- Geary v. Renne, 911 F.2d 280 (9th Cir. 1990)", Harv. L. Rev, 104, pp.973~ (1991)
  21. 安西文雄, "立法事實論, 特輯⋅違憲審査制の現況", ジュリスト, (1037)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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