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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문제점

Problems of abolition of public nomination system in the basic-unit local government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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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은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초지방선거를 비롯한모든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당공천으로 인해 야기되는각종의 비리와 부패, 지방자치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정당 및 중앙정치에의 예속등 지방자치의 훼손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당공천을 폐지하더라고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수 있고, 위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폐지는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선거참여를 부정하는 것이고, 정당민주주의와 복수정당제에 반하는 것이며, 다원적 민주주의와 기능적 권력통제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기능을훼손하는 것이고,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수보호의 정신에도 역행하고, 비례대표제가 지니는 다양한 장점을 포기하는 것으로 반 헌법적이다. 한편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정당의 영향 배제를 통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 회복이라는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와 후보자의 당원경력의 표시제 등을 통해서 무소속후보자와 정당과의 관련성 및 선거와 선거 이후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당의 영결국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허용은 헌법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그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는 역시 헌법 제8조 제2항이 강조하는 정당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공천과정과 절차 및 기준 등을 비롯한 정당내부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사안이 당헌당규가 아닌 법률로 - 예컨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 정해져야 한다. 그럴때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그리고 투명한 공천 및 정당활동이 가능해지고 법치주의원리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선거운동의 공영화 확대, 선거운동의 제한 완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비례대표확대, 선거구 개선, 정당의 지방분권화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보완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국민의 의식 개혁이 수반되어야한다. 성숙된 국민이 전제되지 않는 성숙된 정치와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향력은 그대로유지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허용은 헌법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그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는 역시 헌법 제8조 제2항이 강조하는 정당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공천과정과 절차 및 기준 등을 비롯한 정당내부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사안이 당헌당규가 아닌 법률로 - 예컨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 정해져야 한다. 그럴때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그리고 투명한 공천 및 정당활동이 가능해지고 법치주의원리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선거운동의 공영화 확대, 선거운동의 제한 완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비례대표확대, 선거구 개선, 정당의 지방분권화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보완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국민의 의식 개혁이 수반되어야한다. 성숙된 국민이 전제되지 않는 성숙된 정치와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

Abstract

This article addresses the unconstitutionality of abolition of publicnomination system in the basic-unit local government election. Accordingto Article 47 (1) of the Election Law, the political parties can nominatethe candidates in all public elections including the basic-unit localgovernment election. Recently, however, many politicians try to abolishthe public nomination system in the basic-unit local government election. This attempt stems from the corruption and absurdities caused by theconnection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and local autonomy. Inspite of these problems, however, the abolition of public nominationsystem in the basic-unit local government election is ineffective andunconstitutional. The abolition of public nomination system violates suchvarious constitutional principles as the democracy of political parties, theplural party system, the plural democracy system, the principle of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the separation ofpowers, etc. Furthermore, it contravene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including the protection of minority and diverse strong points which arerealized b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ecause it conditions theabolition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refore, the public nomination system in the basic-unit localgovernment election should be kept. Instead, the side effects caused bythe public nomination system can be alleviated by the democratization ofpolitical parties including the reformation of public nomination process,the loc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enlargement of proportionalrepresentation. Above all, the people’s mind must be re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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