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 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결정 비판
Unconstitutionality of the Political Party Act and Legitimacy of the Local P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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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쿠데타 정권에 의하여 제정되어 60년간 지역정당의 설립을 봉쇄해 온 정당법상 등록조항들의 위헌성을 논증하고, 나아가 지역정당의 설립이 헌법상 정당성을 가질 뿐 아니라 한국 정치문화의 혁신을 가능케 할 것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정당법의 위헌성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쳐버리고 만 헌법재판소의 2006년 결정의 허구성과 편협성을 폭로하고 비판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첫째, 헌법재판소 결정의 토대가 된 정당의 개념표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오류를 논증한다.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일곱 가지 개념표지들 중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당의 개념표지가 될 수 없음을 밝힌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며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했던 정당등록제도가 사실은 위헌 여부 판단에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과하지 못했음을 논증한다. 우선 군소정당과 지역정당의 배제라는 정당등록제도의 입법 목적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현행 정당등록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들에게 과도한 등록요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안정적 양당제의 확보라는 이익은 결코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라는 근원적 기본권 침해를 앞설 수 없는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다루지 않았거나 소홀히 다룬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헌 주장을 전개한다. 현행 정당등록제도는 외형상의 평등한 적용―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 문제가 없다고 했다―에도 불구하고 신생 정치세력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등록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정당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부정하고 군소・지역 정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복수정당제에 위반된다. 나아가 지역정당의 부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단순한 지방행정으로 격하함으로써 지역 수준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에도 반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및 장래의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이익을 결집하고 이를 공유하고 관철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보장하는 조직’이 정당이고 이는 국민주권 원칙의 실현을 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성・군소성을 이유로 정당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국민주권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역정당이 헌법상의 원리나 요청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소극적 위헌 주장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지역정당은 헌법재판소가 지역정당 배제 필요성의 근거로서 제시했던 상황 즉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풍토”를 혁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지역정당 배제의 폐지는, 전국적 규모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면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시도조차 해 볼 수 없는 신진정치세력에게 전례 없는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며, 이처럼 신진세력의 진출과 지역주의적 정치풍토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주권자, 즉 장래 및 현재의 유권자들을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이처럼 현행 정당등록제도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헌법적 정당성 및 필요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16년 전의 엄청난 오판을 바로잡을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Abstract
In this thesis, I intended to demonstrate that the Political Party Act(the PPA, hereinafter) preventing local parties for over 60 years is unconstitutional on the one hand, and to make clear that the local party system is constitutionally legitimate and would make the innovation of Korean political culture on the other. To do this, I tried to expose the absurdity and irrationality of the 2006 ab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regrettably had missed the opportunity to rectify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PA. I carried out the critique of the decision as follows: First, I prov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erred in extending the conceptual marks of the political party without solid foundation. Second, I demonstrated, to the contras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PPA denying the local party could not pass the constitutional test of the proportionality: the aim of the Act could not be justified since it was violating the principle of plural democracy; the excessive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e PPA did not satisfy the necessity principle; and the balancing test was not met in that the interest of political stability could not outweigh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of establishing political parties. Third, I asserted, unlike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current party registration system constituted a violation of equality principle as an indirect discrimination against new political forces; it infringed the plural party system by preventing legitimate activities of small or local parties; and also it did not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local self-government and national sovereignty. Furthermore and finally, besides prov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PPA, I positively assert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and political value of the local party system: First, it would contribute to the innovation of Korean political culture by repealing a political climate overdependent on local connections; second, the abolition of exclusion of local parties would open an unprecedented door of opportunity for the new political forces; and finally it would save the sovereign, that is, the present and prospective voters from the hatred of and disinterest in th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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