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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Subjective elements Justifying of Criminal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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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과실도 고의와 함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범죄체계론상 과실범의 정당화사유와 관련하여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논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 그리고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예컨대, 방위의사의 내용에 대해서 그 의사내용을 상당히 완화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에 있어서도 방위의사 등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및 독일에서는과실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문제로 된 사례가 존재하였다는 점 등에서 볼 때 과실행위에 있어서도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과실행위에 대한 정당화사유의 적용여부, 적용시 주관적 정당화요소 인정여부, 인정시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 효과 등에 대해서 정당방위에서의 방위의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과실범에 있어서도 고의범의 경우보다도 오히려 불법성이 경한 경우이므로 정당화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과실범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과실범의 경우에도 엄연히행위반가치가 존재하므로 이에 상쇄를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과실범에 있어서는 고의범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경우보다 이를 완화하여 최소한 「긴급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순한 심리상태」만 있으면 방위의사를 긍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에 대하여 불능미수설은 행위자의 의사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우연히 발생한 결과를 가지고 죄책결정의 기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사라져야 할 결과책임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 등에서 기수범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I analyzed about the subject with subjective elements justifying of criminal negligence and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s in the case of intentional crime it must be acknowledged even in the criminal negligence. Second, for offsetting the act illegality, the criminal negligence required subjective elements justifying. Third, however, in terms of the emergency behavior committed by negligence which is not a kind of intention, we can accept it when we have a simple psychological-state to recognize emergency situation and avoid it. Finally, with respect to the legal effect of a lack of subjective elements justifying of criminal negligence, for example, in case of the coincidence defence, it is punished by the completed c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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