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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대한 압류시 보험계약자와 제3채무자의 보험계약해지 가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 4. 28.선고 2016다239840 판결(파기환송)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 between the policyholder and the third debtor when seizing the insurance contract - Focused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2016DA239840 sentenced on April 28,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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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에서 압류된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었던 것은 채권자에의한 계약해지 가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압류채권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및 해지환급금에 대한 추심을 인정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학계도 대체로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그 동안 활발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는데, 이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실익이나 필요성이 주로 압류채권자에게 있었고, 실제로 압류채권자에 의한 보험계약해지가 실무상 주로 행하여져 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인 채무자나 보험회사인 제3채무자의 계약해지권이 약관이나 상법 등에서 인정되고있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도 압류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할 필요성과 실익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보험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필자는 제3채무자가 관련 법령이나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압류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바이지만, 채무자가 압류된 보험계약을 언제든지 임의로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 보호, 채권자 보호의 견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7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2016다239840 판결을 중심으로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압류보험계약 해지권 인정 가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main problem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s seized in our country was the matter of abolishment of contract by creditors.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sistently collected the insurance contract termination and termination reimbursement by the seizure creditor And academia generally follow the view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it has not been actively discussed whether the debtor or the third debtor can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that has been seized. This is because the beneficiary or the necessity to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was mainly for the foreclosure creditor, This is probably because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has been practiced in practice.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ntractual rights of the debtor who is the insurance contractor or the third debtor who is the insurance company are recognized in the terms of the contract or the commercial law, there is a clear necessity and opportunity to terminate the insured insurance contract.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issued a ruling to recognize the right of the debtor and the third debtor to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I affirm that the third debtor will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reason for termination specified in the related laws or the terms of the contract occurs. However, I oppose for the debtor to arbitrarily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seized at any time, from the standpoint of creditor protection. In this paper, I examine the judgment of the debtor and the third debtor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2016DA239840 sentenced on April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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