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중단사유의 종료 여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
Shall Extinctive Prescription Begin to Run Anew from the time when Claims Being Seized by Disposition on Default Have Lapsed? - Subject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6Da239840 on April 28,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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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면 압류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가 실효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피압류채권 추심 등으로 집행절차가 종료되거나 압류가 해제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상판결은 이에 더 나아가 피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다고 한 것이다. 압류 후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경우는 물론 피압류채권의 법률상 집행가능성이 압류 당시부터 부존재하거나 압류 후 없게 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의무자의 원용 없이도 권리가 당연히 절대적․대세적으로 소멸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절대적 소멸설). 그리고 피압류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더라도 시효중단사유까지 소급하여 종료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채권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제3채무자의 원용 없이도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이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의 집행가능성이 없게 되어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을 기산점으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 대상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타당하다.
Abstract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interrupted by an attachment, and the prescription which was interrupted begins to run anew from the time when the cause of such interruption has ceased to exist, based on article 168, article 178 of the Civil Act of Ko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ing shows that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gin to run anew from the time when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being seized by disposition on default have become complete thereby the claims have lapsed after an attachment; the seizure turns invalid because of non-existing property subject to it. In matters of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during the procedure of disposition on default, it is commonly said that the interruption has ceased to exist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starts to run anew in case of the procedure has finished or has been discharged. The decision adds a case where an attachment becomes invalid caused by running out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seized claims thereafter. For the reasons below, I agree with the decision of the subject case. Firstly, I argue that extinctive prescription which was interrupted by an attachment shall begin to run anew from the moment when it had been impossible to collect the seized claims from the first or when it became inexecutable to do so afterward, by issues of law not fact. Secondly, it is also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claims be extinguished by completion of the prescription, regardless of debtors' intent, following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not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Thirdly, seized claims dissipate retroactively notwithstanding,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nsidered not to have begun and lapsed from the past retrospectively. Consequently, extinctive prescription starts to run anew from the time when claims being seized by disposition on default have become inexecutable for the prescription period exp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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