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압류 등과 보험관계자의 이해 조정 가능성
A legal study on the foreclosure of a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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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법원의 판결 중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 보험자의 계약해지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다. 동 사안과 같이 보험계약에 압류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험계약의 본연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된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이고, 보험이 그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사유재산제도와 자기책임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각 경제주체는 자기의 책임으로 경제생활을 유지·운영·발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각 경제주체는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위험공동체인 보험 제도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보면, 보장성 보험을 비롯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압류 등이 이루어져서 보험계약의 본연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관계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현행 재판 등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규정한 것을 확장하는 재판이 가능하지만, 판결의 효력 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다툼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사법비용이 소요되는 절차를 무익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재판 등의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약관이나 법률로 채권자와 보험수익자 등의 보험계약의 관계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계약의 약관상 특별부활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입권이나 선취특권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There are the following cases that the foreclosure of a insurance is forbidden because of terminating the insurance contract. If insurance claims of policyholders are seized, the obligor may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n insurance claims will be extinguished. Finally, the seizure order is revoked. The case needs to be seen in light of the social security function of insurance. It is cruel to collect loans through terminating the insurance contract. There is much room for social and moral condemnation. It will interrupt cancer treatment of the insured. It can threate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within the scope of prohibited foreclosure under the civil execution law.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understanding between creditors and debtors. It is necessary that a creditor's claim which are barred by a statue of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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