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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변제자대위

The payment with subrogation of the person who plays concurrently the role of the guarantor and the material guara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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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타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담보제공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변제자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속하므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다만 타인 채무의 변제자 로서 다른 담보제공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하는 범위는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한다. 그 중 보 증인과 물상보증인이 각각 여럿 있는 경우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482조 제 2항 제5호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그 본문은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인원수에 비 례하고(인원수 비례), 단서는 그 중 다수의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그들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담보가액 비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증과 물상보증이 경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중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물상보증인 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이중지위자가 있는 경우 민법은 변제자대위를 통한 부담액 산정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판례는 이중지위자에 관하여 단지 1인 으로 본다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학설은 일본민법학계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공평한 부담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미흡하다. 생각건대 부담액 산정의 기본원리는 보증인, 물상보증인, 이중지위자의 공평한 분담이며, 이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는 채무에 대한 그들의 담보의사이다. 변제자대위의 취지에 맞도록 담보제공자 전 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서 각 담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산 술적으로 가장 공평하다. 구체적으로 우선 각자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그 합계액으로 각자의 기준금액 을 나누는 산정방식을 제안한다. ①단순한 보증인은 보증채무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단순한 물상 보증인은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담보물 가액이 보증채무액을 초과하더 라도 보증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이중지위자는 제공한 담보물 가액이 주채무액에 미치지 못하거 나 그 이상이더라도 주채무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 후 ④각자의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 으로 각자의 기준금액을 나눈 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제안은 해석론을 넘어선 민법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Abstract

Some people insure others’ debts. They are the guarantor or the property guarantor. If they repay the obligations of the debtor, they acquire the compulsory right against the debtor. In order to secure these rights, they can exercise the rights of creditors against other people. This is called a payment with subrogation. The guarantor or the property guarantor belong to those who have a legitimate interest in reimbursing, so of course they can exercise the rights of creditors. When they exercise the rights of creditors to others, they limit the burden between them and others. If there are several guarantors and insured persons each, in order to determine the burden between them, Article 482 (2) 5 of the Civil Act provides two criteria. The above provisions stipulate the proportion of the number of persons and proportional to the value of the property. In some cases, however, the guarantor and the property guarantor may overlap. For example, in the presence of a number of guarantors and property guarantors, a guarantor provides his own property to creditor. It is unclear whether his burden will be calculated by one guarantor, one property guarantor, or double the status of the two. Th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any criteria for estimating his burden. The court has only concluded that he sees him as only one. The theories are very diverse. I think we need a new calculation method that is outside the provisions of our civil law. A dual status person can not be identified as a guarantor or a property guarantor. They should determine their own burden on the basis of their will of guarantees for the debt. It is arithmetically the most equitable to calculate the ratio of the amount to be borne by each security provider to the total amount to be borne by security providers in line with the purport of the subrogator. Therefore the each base amount shall be determined in the following criteria. The guarantor shall use the amount of the principal debt as the base amount. The property guarantor shall use the value of the property provided as the base amount. Even if the amount of collateral of the double status provided is less than or more than the amount of the main debt, his base amount shall be the principal debt amount. After that, sum of the base amount of each person and calculate the burden based on the ratio of each base amount divided by the total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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