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과 그 관련 문제들

Ratio of subrogation of double-qualified person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민법은 여러 명의 담보제공자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그 대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론들이 대립하고 있으나, 필자는 자격병존 1인설을 지지한다. 현행 법 조문의 해석에 충실한 편이고, 이론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으며,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공평하고 간명하여 실무의 요청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이 결정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필자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민법 제482조 제2항 5호 대위비율과 다른 특약도 유효하고, 무자력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대위의 비율에 관하여는 소위 무제한 유추적용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중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제3취득자에게, 이중자격자로부터 제3취득자에게 등 제3취득자가 관여된 경우나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목적물을 취득하여 이중자격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대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증인의 지위나 물상보증인의 지위가 여러 사람에게 특정승계 되거나 포괄승계 된 경우에는 승계 전의 대위의 비율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C1ause 2, Article 482 of the korean civil law does not say anything about the situation when a guarantor is also a mulsangbojeung-in(a person who pledge one's property to secure another's obiligation). So they have showed strong differences about the ratio of subrogation among guarantors, mulsangbojeung-ins and double-qualified persons. However, I support the opinion that a double-qualified person should be calculated for his share as one person(coexistence of guarantor and mulsangbojeung-in). Because it interpret the law literally and naturally, and there is no need to go too far theoretically, it also has the forseeability as well as the legal stability and it is impartial and simple and clear. Furthermore it coincides with practical demands and its drawbacks are not crucial. A special agreement different from item 5 of c1ause 2, article 482 between a mulsangbojeung-in and a guarantor is valid. They also should count insolvents out when they decide the ratio of subrogation. The ratio of subrogation must be decided by the payment day in cases when a mulsangbojeung-in or a double-qualified person transferred his property to the third party or when a guarantor became a double-qualified person through getting mulsangbojeung-in's property. However, the ratio of subrogation of a guarantor or a mulsangbojeung-in should not be divided in case of succession.

참고문헌 (51)

  1.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2. 중화민국 민법, 법무부조사국, "법무자료 제3집" (1947)
  3. 곽윤직, "민법주해XI 채권(4)" (1997), 박영사
  4.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3)"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5. 곽윤직, "채권총론(제6판)" (2009), 박영사
  6. 김상용, "채권총론" (2009), 화산미디어
  7. 김용한, "채권법총론" (1983), 박영사
  8. 김증한, "채권총론(제6판)" (1998), 박영사
  9. 김증한, "채권총론" (1983), 박영사
  10. 김형배, "채권총론(제2판)" (1998), 박영사
  11. 송덕수, "신민법강의(제2판)" (2009), 박영사
  12. 윤철홍, "채권총론" (2006), 법원사
  13. 이우재,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의 제 문제" (2008), 진원사
  14. 이은영, "채권총론(제4판)" (2009), 박영사
  15. 이태재, "채권총론" (1982), 진명문화사
  16. 內田貴, "民法III (第3版) 債權總論․擔保物權" (2006), 東京大學出版會
  17. 淡路剛久, "債權總論" (2002), 有斐閣
  18. 鈴木祿彌, "債權法講義 (2訂版)" (1992), 創文社
  19. 船越隆司, "債權總論" (2000), 尙學社
  20. 水本浩, "債權總論" (1989), 有斐閣
  21. 我妻榮, "新訂 債權總論" (1964), 岩波書店
  22. 奧田昌道, "債權總論 (增補版)" (2003), 悠々社
  23. 前田達明, "口述 債權總論 (제3판)" (1993), 成文堂
  24. 潮見佳男, "債權總論II (제2판)" (2004), 信山社
  25. 平野裕之, "債權總論" (2005), 信山社
  26. 김용덕, "변제자대위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2
  27. 김준섭, "변제자대위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과, pp.2008
  28. 김창종,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의 대위", 사법논집, 20 (1989), 법원도서관
  29. 김형석, "변제자대위 제도의 연혁에 관한 소고", 私法硏究 (2003), 한학문화
  30. 박병대, "물상보증인 겸 보증인의 책임범위", 민법학논총, 2 (1995)
  31. 어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 in: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4)
  32. 이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후 보증인의 일부 대위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49) (2004), 법원도서관
  33. 이진만, "변제자 대위에 있어서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사법논집, 27 (1996), 법원도서관
  34. 정석택, "변제자대위의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8
  35. 제철웅, "구상관계와 변제자대위: 그 상호관계의 비교법적 검토", 민사법학, (23) (2003), 한국민사법학회
  36. 조성민, "보증과 대위", 고시연구, 25(8)통권 : 293 (1998), 고시연구사
  37. 조준현, "물상보증인의 법적 보호 : 사전구상권과 변제자대위를 중심으로", 석사, 법학과, pp.2000
  38. 谷本誠司, "保證人と物上保證人の兩方の資格を有する二重資格者と兼なる物上保 證人との間の法定代位の割合につき一人ㆍ物上保證人說と同樣の計算を した事例", 銀行法務21, 50(4)통권 : 658 (2006), ダイジェスト 金融商事 重要判例, 經濟法令硏究會
  39. 寺田正春, "連帶保證人と物上保證人を兼ねる者と代位の割合(增刊 : 擔保法の判例 Ⅱ)", ジュリスト (1994)
  40. 森永淑子, "保證人の'辨濟による代位'に關する一考察(1) - ドイツにおける'法律に基 づく債權移轉'をめぐる議論の展開を中心として-", 法學, 60(3) (1996), 東北帝國 大學法學會
  41. 森永淑子, "保證人の'辨濟による代位'に關する一考察(2) - ドイツにおける'法律に基 づく債權移轉'をめぐる議論の展開を中心として-", 法學, 60(4) (1996), 東北帝國 大學法學會
  42. 森永淑子, "保證人の'辨濟による代位'に關する一考察(3.完) - ドイツにおける'法律に 基づく債權移轉'をめぐる議論の展開を中心として-", 法學, 61(4) (1997), 東北帝 國大學法學會
  43. 上原由起夫, "保證人と物上保證人の兩資格を兼ねる者(二重資格者)と單なる物上保證人と の間における二重資格者の弁濟による代位割合", 判例時報, (1903) (2005)
  44. 石田喜久夫, "保證人·物上保證人の兩資格を兼ねる者と辨濟による代位の割合", ジュリスト, (887) (1987)
  45. 船月隆司, "弁濟者の代位. in: 民法講座4 債權總論" (1985), 有斐閣
  46. 池田眞朗, "保證人と物上保證人の二重資格者と單なる物上保證人との弁濟による 代位割合につき, 二重資格者の頭數を一人とした上で擔保物の價格に應 じて割り付けた事例", 金融法務事情, (1780) (2006)
  47. 塚原朋一, "保證人·物上保證人の兩資格を兼ねる者と辨濟による代位の割合", 最 高裁判所判例解說, 41(10) (1987)
  48. 塚原朋一, "保證人·物上保證人の兩資格を兼ねる者と辨濟による代位の割合", ジュ リスト, (878) (1987)
  49. 椿久美子, "保證人および物上保證人を兼ねる者と代位の割合", 法律時報, (32) (2006), 私法判例リマ-クス
  50. 岡村玄治, "代位弁濟の場合眞に代位あるか", 法學新報, 67(7) (1960)
  51. Note, "保證人と物上保證人の兩資格を兼ねる者(二重資格者)と單なる物上保證 人との間における二重資格者の弁濟による代位の割合につき, 二重資格 者の頭數を一人と計算して, 擔保物の價格に應じて割り付けた額を負擔 するとした例", 判例タイムズ, (1182) (200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