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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변제자대위의 비율

The ratio of subrogation for Status of person who is either a surety and a surety o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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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은 동일인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의 변제자대위의 비율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양자의 담보범위가 중복되는 것인지, 상호 독립적인 것인지, 그리고 대위의 비율은 양자를 1인으로 볼 것인지, 2인으로 볼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필자는 2인설을 취하는 것이 민법의 해석에 부합한다고 본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제428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담보목적부동산가격에 비례하여 부담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목적물의 가격이 책임에 반영되며 입법자의 의사와도 부합한다는 점, ②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는 별개이기 때문에 유한책임이 무한책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어서 물적 담보가 중시되는 실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 ③ 2인설은 인적담보와 물적담보에 대하여, 각각 인원수와 담보목적물가격비라고 하는 민법에 마련되어지는 2가지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방을 무시하는 1인설이 누락한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④ 더욱이 양담보는 독립하여 부담을 계산하기 때문에 담보목적물의 양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전후에 부담이 변동한다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Abstract

The Civil Code does not have a clear provision in relation to the ratio of subrogation when the same person who is either a surety and a surety on property. Therefore, whether the scope of the collateral of both is overlapped, mutually independent, And the ratio of subrogation is whether to see the two as one person or two. I think that taking the two-person story i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law. The main reason is as follows. ① Articles 428, Paragraphs 2 and 4 are that the price of the collateral object is reflected in the responsibility and is in line with the will of the legislator because the surety on property and the third acquirer are burdened in proportion to the real estate price for the purpose of collateral. ② Since property collateral and human collateral are separate, finite liability is not absorbed into infinite liability, so it can reflect the practice that physical collateral is emphasized, ③ The fact that the two standards are used in the civil law, which is called the number of persons and the price of collateral, respectively, for the personal security and the material collateral, ④ Moreover, since the mortgage calculates the burden independently, even if the transfer of the collateral object is made, there is no unreasonable change in the burden before and aft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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