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동보건의료법⋅정책 연구
A Study on the Child Health Care Act and Policy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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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UN은 최근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아동의 건강권은 가장 근본이 되는 권리이다. 2019년 우리 정부도 ‘아동 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아동에 대한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도 준비하는 등 나름 아동의 보건의료 정책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마주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그다지 행복해 보이진 않는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 난치병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을 위한 모금활동을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특히 학대받는 아동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아동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것이고 이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아동의료정책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에 아동주치의제도를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의건강권도 보장해주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마침 독일은 이러한 아동주치의제도를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차단하고 있다. 이에 독일의 아동보건의료 법제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United Nations has recently strengthened the rights of children through the Third Choice Protocol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ere, children’s right to health is the most fundamental right. In 2019,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declared a “child state responsibility system” and proposed policies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medical care for children as a national agenda. It is also preparing its own health and medical policies by preparing a system for children’s dentists. But our future children don’t look so happy in our reality. Through the broadcast, we can easily see fundraising activities for children suffering from incurable diseases, and especially abused children are constantly weighing on our minds.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child policy is to prevent child abuse, which should be linked to child care policies, not fragmentary one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ways to prevent child abuse and guarantee their right to health through the child care system. Just in time, Germany is blocking child abuse through such a child care system. Therefore, looking at German child health care legislation and policies could give us goo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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