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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예방 방안

The Actual Situation and Prevention of Juvenile Digital Sex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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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제까지 정부가 제시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 대책으로는 ① 디지털 성폭력 개념의 입법화, ② 소지, 시청, 접근의 단계적 처벌강화, ③ 피해차단⋅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제도 도입, ④ 형사⋅사법절차 개선, ⑤ 상시적 감시⋅신고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러한 포괄적인 규제 대응과 함께 성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고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피해의 지속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 과제이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 하나의 영상물이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삭제⋅차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규제와 엄정한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성인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아닌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경우에는 ‘성인 범죄대책’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개선 및 변화 가능성을 중시한 소년법의 이념에 근거하여 ‘청소년’에 대한 범죄대책으로서의 아이텐디티를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소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년의 복지와 건전육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성과 가변성이 큰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엄연한 어른들의 ‘사회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Abstract

As everyone knows, juveniles are beings that need to be protected and educated by adults and society. Recently, sexual offenses by juveniles have increased and are becoming more heinous. This is also a big social problem. In particular, the spread of digital sex crimes is a social problem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owever, in the case of digital sex crime countermeasures for ‘juveniles’ rather than digital sex crime countermeasures for adults, i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dult countermeasures’, and identit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juveniles’ should be establish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confirm the importance of juvenile welfare and sound development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juvenile law’, and re-recognize the importance of gender-sensitive education for ‘juveniles’ and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education. This is because it is effective to prevent crime when correct gender awareness education and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digital sex crimes are recognized from the juveniles, when learning outcomes are highly variable. It is also because it is a matter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dults, not of the ‘juveniles’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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