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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압수의 의의

Reconsidering Seizure of Voluntarily Produced Articl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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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1년 형사소송법 제106조 개정으로 무체물인 정보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형태로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었고, 특정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증거만 압수⋅수색의 대상 이 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압수⋅수색의 범위는 축소 및 제한되었다. 이후 판례를 통하여 압수⋅수 색의 대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고 관련성에 대한 법리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월 현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즉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 규정은 아무런 개정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강제처분인 압수라 하면서도 사전⋅사후 영장이 불필요하고 통상적인 압수수색의 경우와 같이 특정범죄혐의와의 관련성도 요구하지 않는 반면 수색의 범위에 대한 별다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어온 여러 의문 중 일부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이 바로 2021. 11. 18.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필자는 입법자의 태만이 판례의 축적으로 보충되는 현상은 우리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요약하면 일반 압수⋅수색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하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임의제출물의 압수의 경우 압수⋅수색의 범위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이유로 해석론상 임의제출자의 의사가 압수⋅수색의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고, 임의제출자가 피의자가 아닌 소유자⋅소지자 및 보관자의 경우 임의제출자의 제출 동기이자 압수 동기인 특정범죄혐의사실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는 반면에 임의제출자가 피의자였을 경우 피의자의 제출의사는 문제가 된 특정범죄혐의사실을 넘어설 수 없게 되었고, 제출자가 피해자 등 제3자인 경우에도 범죄혐의사실의 특정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임의제출물의 압수의 경우 우선적으로 제출자의 의사가 압수⋅수색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조문상 내용이 없는 관계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이라 하더라도 다소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서 제출자의 의사와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는 임의제출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수색⋅탐색의 범위에 포함되나 이는 애초에 제출자의 의사가 무엇이고 그 의사에 기초하여 관련성 판단을 해야 하는 보다 중첩적인 구조의 사고를 전제로 한다.

Abstract

In the case of search and seizure, it is stipulated that evidence recognized to be related to criminal charges may be confiscated and searched through the provision of the Act, whereas in the case of seizure of voluntary submissions, the scope of search and seizure is not stipulated by law. For this reason, the intention of the voluntary submitter has become an important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seizure and search, and the scope of certain criminal charges, which is the motive and seizure of the voluntary submitter, is relatively wide, and even if the submitter is a third party.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seizure of a voluntary submission, the fact that the submitter’s intention has to decide the scope of seizure at first instance and search is somewhat ironic even if it is a realistic and reasonable compromise because there is no provision to regulate it. Of course, evidence that recognizes a specific or individual relationship with the submitter’s intention by the Supreme Court’s en banc ruling is included in the scope of search and quasi-search, even in the case of voluntary submissions, but this presupposes a more overlapping structure.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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