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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 검토: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A Study on Criminal Regulation With The Advent of Level 4 Autonomous Vehicles: Focusing on the Japanese Road Traffic Law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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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회사에서는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자율주행기술 핵심 선도국을 중심으로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 등 자율주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향후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발전은 물론 관련 자동차 시장의 성장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서울시가 2023년 12월 4일 23시 30분부터 세계 최초로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정기 운행을 시작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 다수의 교통신호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심야 자율주행버스 탑승자에게는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 입석금지 등의 준수사항 신설과 불가피한 취객 탑승에 따른 안전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요원의 탑승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해서 교통사고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도로교통법에서는 형사처벌의 근거로서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사업자(특정 자동운행 실시자)와 운행감독자(특정 자동운행 주임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현장 조치 업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정의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global automakers, including Tesla, are mass-producing Level 3 autonomous vehicles in earnest, and various measures are being taken to strengthen autonomous driving capabilities, such as piloting Level 4 autonomous vehicles in key leading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global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the related automotive market are expected to accelerate. In Korea, the City of Seoul became the first city in the world to start regular operation of a late-night autonomous bus that connects downtown and suburban areas from 23:30 on December 4, 2023. Seoul has installed a majority of traffic signal control facilities for the safe operation of late-night self-driving buses and has established various safety measures for late-night self-driving bus passengers, such as the obligation to wear seat belts on all seats and a ban on standing. Additionally, they have prepared various safety measures such as safety responses to inevitable drinkers and the boarding of special safety personnel to prevent safety accidents. However, even Level 4 autonomous vehicles cannot be entirely safe from traffic accidents. Therefore, the Japanese Road Traffic Act stipulates the duty of care of business operators and supervisors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involving Level 4 autonomous vehicles, as well as the duty of prompt response by on-site actio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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