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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에 대한 형사책임- 대법원의 배임죄 판단에 대한 검토 -

Leveraged Buyouts as a Breach of Trust - Comment on Supreme Court’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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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BO에 대하여 배임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LBO에 대한 법적 평가는 한층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LBO에 대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이른바 신한판결은 배임죄의 인정요건에 관하여 일련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결정이다. 이 판결에서 특히 임무위배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동의가능성 측면에서 논의를 검토해볼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이사의 담보제공행위 등을 대상회사와 같은 본인이 지지할 수 있는가의 판단은 이사의 ‘반대급부’ 제공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신한판례는 인수자의 자금이나 담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피고인이 지분투자를 거의 않고 차입금에 대한 보증책임도 지지 않은 채 차입매수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 위험은 부담 않으면서 투자수익만 향유하려 한 투기적 거래로 파악하고 있다. 인수자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었고 주주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신한판결에서는 LBO방식에 의한 기업인수 자체를 일괄하여 금지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LBO거래를 위해 조달한 채무의 대부분을 대상회사에만 부담시킨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수자의 담보제공 등의 행위가 배임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담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의 규모에 대한 차이를 기준으로 허용될 수 있는 LBO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구별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LBO거래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거래의 동기와 방식, 형태 등에 따라 대상회사의 담보제공행위에 대한 이사의 배임죄 죄책을 달리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행위자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실행에 나아갔는지, 담보제공형이 아닌 합병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LBO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분석ㆍ검토하여 형사책임이 문제되지 않는 LBO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problems of Laveraged Buyouts(LBO) under the current system of crimi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 of the target company attempting a LBO. The problem is whether, in the case of a LBO led by the management of the target company, its director is in violation of criminal law on account of malfeasance if he borrows the funds necessary for the takeover on the security of the assets of the target company. In relation to this ques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against a director who attempted LBO in the transaction of M&A of Shinhan Ltd on account of malfeasance. This judicial judgement provoked the debate the issue of the violation of the breach of trust of LBO. There are some negative view which insist that the transaction of LBO couldn’t be criminalized as malfeasance on account of the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in the successful LBO. The Korea Supreme Court’s decision, however, covered not all the transaction of LBO as a guilty, thus it should be understood and judged case by case because of the diversity of LBO case. So to judge the act of director as a malfeasance, it is right to judge guilty after thinking of fiduciary duties, and the possibilities of breaching the duties, business judgement rule, the damages, criminal intents(mens rea). When we would view this matter from a different points, it could be considered whether a consenting of the target company(or shareholders) exist or not. Sinc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target company receives due compensation for offering its assets as collateral to the LBO creditor in the process of the LBO transaction, it must be viewed that the director of the target company who attempted the LBO can be held accountable to charges of malfeasance. The director of the target company has the rector of they of guaranteeing the profits of his tor of they of gnd its shareholders,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the buyer of the target company, he has an interest in pursuing personal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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