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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행사와 부당이득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 exclude and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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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자가 소송이나 소송 외에서 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권 등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은 후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어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등 지식재산권자의 권리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 상대방은 이미 폐업을 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의 배상이나 제공한 급부의 반환을 원활하게 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산업발전이라는 지식재산권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행사의 단계별로 상대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지식재산권자가 금지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익개념이나 그 범위를 설정하기가 곤란하고 입증의 부담 때문에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이득의 반환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각 지식재산권법에 지식재산권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상 상대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상대방의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owner can receive a payment from the other side of the party by exercising the exclusive right such as lawsuit or outside of the lawsuit procedure ban intrusion or damage claim. This can cause the other side enormous loss like business shut down even though it can turn out afterwards that the owner no longer had the right because of a retroactive destruction of the patent by the confirmation of invalidity decree. In this case it is important to compensate the losses of that party and protect their benefit in reparation of damages or restitution of the payment to accomplish the goal of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ion which is to develop the industry. In this writing there is a overall review of a requirements for unjust enrichment claim and the range of a restitution by going over the steps of exercis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the pre-lawsuit level to the enforcement. It is difficult for the other side of the party to collect the loss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owner because the damaged party has a burden of proof and it is hard to set the concept of benefit or the range of the restitution when the owner already exercised the claim of ban intrusion. Every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a clause that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wner for the claim of damages. Therefore, it seems to fit the principle of equity to also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for other side of the party regarding the claim of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since the law system has a provision to alleviate burden of proof for the owner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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