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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야에서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의 적용

Application of Unjust Enrichment Principle in the field of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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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의 법리는 민법 제741조 이하의 일반규정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바, 개별 사안에 있어서 판례와 학계의 논의로 그 틈을 메워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분야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의 적용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관한 판례 또한 많지 않다. 이는 현행 특허법이 침해자의 과실 추정 규정, 손해배상액의 산정 규정 등을 마련하여 놓음으로 인하여 특허침해소송이 불법행위 법리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특허 분야에서도 계약법 또는 불법행위법을 보충하는 의미로서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활용될 수 있는바, 특히 특허권에 기한 보전처분의 집행 후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실시자가 특허실시계약의 교섭 중 특허실시를 한 경우와 같이 실시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실시계약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한 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와 같은 전형적인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등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법리가 긴요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이 특허분야에서도 부당이득반환 법리의 활용 여지가 있음에도 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는바,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를 비롯한 특허 분야의 다양한 국면에서 부당이득반환 법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였다. 검토 방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특허분야 전반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 분야에서의 법률관계를 발명자와 특허권자 사이의 관계, 특허권자와 실시자 사이의 관계로 나누어 각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의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때 발명자󰡈특허권자의 법률관계는 무권리자 특허출원과 직무발명의 경우로 나누어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등록청구권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특허권자󰡈실시자의 법률관계는 특허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문제 되는 경우와 실시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문제 되는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또한 이 글의 말미에서는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기지급실시료의 반환 여부에 관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첨언하였는데 위 판례에 따를 경우 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e doctrine of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s stipulated as a general provision under Articles 741 through 749 of the Korean Civil Act, but, there are only very few precedents accumulated and discussions held relating to application of the same in patent cases. This appears to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patent infringements are regarded as a tort according to the current Patent Act that provides for the presumption of negligence rule and the rule of calculating damages. However, in supplementing the basic principles that underlie contract law or tort law,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doctrine may be applicable in such patent cases as where: (i) a patent is invalidated following a patent holder’s execution of a preservative measure; (ii) it is difficult to hold a licensee liable for patent enforcement during a licensing negotiation; and (iii) a licensing contract becomes null and void upon a licensee’s payment of license fee.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doctrine of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s not widely applied in practice, this paper sheds light on ways that said doctrine may be applied in diverse patent cases. The research methodology focuses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n inventor and patent holder centering on the right to claim transfer of a patent right, and between a patent holder and licensee centering on the right to claim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The latter part of this paper discusses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2666, 42673 Decided November 13, 2014. The Court ruled that a patent holder was not obliged to return a license fee upon invalidation of patent. Such decision, however, may encourage unlawful patent infringements as it is more economically reasonable compared to concluding a licensing agreement for those wishing to enforce a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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