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거래대상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ealing Object on the Labor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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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로계약은 근로자 자신에 의한 근로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나 여기서 ‘근로의 제공’이 ‘노동력의 제공’인가 혹은 ‘노동의 제공’인가를 두고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상태에 두고 실제노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의 거래대상을 ‘노동력’으로 보게 되면 실제 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되고 ‘노동’으로 보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각 견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근로계약의 거래대상을 노동력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근로계약의 거래대상을 ‘노동’ 또는 ‘노동력’으로 보느냐에 따라 노동매매관계 또는 노동력이용관계가 성립한다. 근로자가 노동력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자유노동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매매관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배하에 두고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종속노동이라면 노동력사용관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고용과 근로계약의 거래대상은 근본적으로 ‘노동’이 되어야 한다고 보나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의 거래대상은 ‘노동력’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본다. 근로계약은 원래 고용계약의 개념 속에 포함되고 고용계약의 근로자는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능동적인 채무이행주체적 지위를 갖는 다는 점, 또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노동의 교환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고용계약의 거래대상은 그 본래의 속성에 부합되기 위해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고용계약의 거래대상은 ‘노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근로계약에 있어서 거래대상을 ‘노동력’으로 보는 견해는 종속노동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근로계약의 거래대상도 고용계약의 거래대상과 같은 ‘노동’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일원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Abstract
The labor had been traded by a lease in the roman era because the laborer has been regarded as things. The contract of employment has been appeared in the modern times.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lease and the contract of employment. It is uncertain whether the dealing object on the contract of employment is the labor-force or the labor. The reason is that it is not defined at all in the related laws. According to that the dealing object on the labor contract is the labor, the trading relationship come to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at the dealing object on the labor contract is the labor-force, the utilization relationship come to established. Most of the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 seem to understand that the dealing object on the labor contract is the labor-force. Considering that the laborer has the legal position as the active worker of fulfillment of an obligation and the remuneration must reflect the exchange value of the labor and the change of employment pattern in the present reflects the property of the dealing object on the labor contract, it is reasonable to deduce that a dealing object on the labor contract is the labor, not the labor-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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