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유형의 다변화와 근로자성 판단의 법적 쟁점
Legal Status of Labor Providers and Legal Issues of its New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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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어떤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문제이고 노무제공형태가 새롭게 변모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문제이다. 초기에는 주로 계약형 노무제공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냐 아니냐가 문제되어 왔었다. 그러나 현재는 교육훈련을 명분으로 주로 무급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냐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문제와 자원봉사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의 활동비 등을 지급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등장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규정과 근로계약의 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는 노무제공에 대해 보수지급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고용 개념과 보호의 필요성도 이러한 전제 위에서 논의의 확장성을 가진다. 그러나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지급이 외형상 보이지 않는 인턴이나 자원봉사의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종래의 논의가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현상이 생겨났다. 그 결과, 판례로 확립된 실질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보수지급이 전제된 노무제공관계냐 아니면 무보수 노무제공관계냐라는 것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노무제공유형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법해석론의 쟁점과 한계를 검토해보고 새로운 유형의 등장의 함의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Abstract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egal status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ing service is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r not, has long been controversial. This issue will continue to be controversial as the form of providing labor service is changing. In the early days, the legal status of contractual labor providers or special form workers had been questioned. But now, the question of whether unpaid interns or volunteers can be employees can be foun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definition of employee and the definition of labor contract basically presuppose subordination for wage. So far,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labor providers has been made under the assumption of payment. The concept of employment and the need for protection also have the scalability on the discussion above. However, due to no payment, in the cases of unpaid interns and volunteers, the existing precedent standard for employees has not been met. As a result, it became doubtful whether the principle of real judgment established by precedent is now necessary to be interpreted differently.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diversification of labor providing types and its legal issues, and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 emergence of new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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