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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Defamation against Public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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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명예에 대한 보호체계에 발생한 변화 중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직자도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그 명예를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가 정부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자칫 정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1964년 연방대법원의 뉴욕 타임즈 판결에 의하여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가 형성되었다. 이 법리에 의하면 공직자의 공무상 행동에 관한 진술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진술자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진술자가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하고 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인정하던 보통법상 법리를 수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새로운 법리가 형성되었다. 이 법리의 내용은,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에 대한 진술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법리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와 다른 법리를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정립한 것이지만,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려는 기본적인 취지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법리가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중 상당성 요건을 완화시켜 준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공직자에 대한 진술을 넓게 보호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독자적인 위법성조각사유를 새롭게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판결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이라는 요건은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근거만 있으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향후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판단을 한 판결들이 집적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standard of defamation against public official.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declared actual malice standard in 1964. According to this standard, a public official can not recover damages for a defamatory falsehood relating to his official conduct unless he proves that the statement was made with actual malice, that is with knowledge that it was false or 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or not. This standard made the press freely criticize public official and government. In Korea, Supreme Court declared new standard of defamation against public official recently. According to this standard, a person who made a statement about morality, integrity or official conduct of public official is not subject to liability unless statement is malicious or highly improper attack. Korean standard is not identical with actual malice standard, but it has the same purpose as that of actual malice standard. Korean standard should be regarded as making new and independent defense which is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Judgements of Supreme Courts seem to understand Korean standard in this way. The requirement that statement is not malicious or highly improper attack should be regarded as satisfied when the statement has some reasonable basis, but more judgements should be accu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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