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A Study on Legislation and Policy for Support of Climate Change Vulnerabl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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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정의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 생애과정, 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기후변화라는 맥락 속에서의 취약계층의 의미는 취약계층의 일반적인 개념 및 정의와는 다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피해는 특정 행정구역이나 특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약계층과 다른 기후변화취약계층을 위한 접근과 지원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취약계층”의 법적 정의 개념은 찾을 수 없다. 이는 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에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을 때, 지원이 한층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동 조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동 법 시행령 제 3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정의 사항이 포함된다면,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수립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의 근거는 국가차원의 개별법령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접 법적근거를 만들어 수행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여러 가지 필요한 지방사무의 법적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기후변화가 지역적인 특색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를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동 논문은 정의의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보며 기후변화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은 ‘기후변화와 분배정의’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어도 공정한 배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정부는 이에 대한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Abstract
Definition of general vulnerable-class is determined by complex actions of a personal social position, life-time process and intellection, but the meaning of vulnerable-clas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concept and definition, therefore, clear understanding of definition is required. In decree, some uses the terminology of “vulnerable-classes to climate change”, but the concept of legislative definition is absent. Therefore, definition of “vulnerable-classes to climate change” will be helpful for the better protection and support. Since climate change may occur with regional distinctions, the climate change policy should consider this character. In addition, climate change could give different effects based on his/her social status. Therefore, peoples’economic status should also be considered. It is also important to review the concept of climate change justice. Because the group of polluters and victims of climate change could be different. Until at least the issue of fair distribution is resolved, it is desirable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as much considerati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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