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관리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Construct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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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및 공론화 절차는 우리 사회에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댐, 고속철도, 공항, 해군기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송전탑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공공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2000년대 초반 공공갈등을 사후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공갈등‘관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 예방의 핵심적인 장치로 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하여 공공갈등의 해결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게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토론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토론을 개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성격을 지닌 공론화위원회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론화위원회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두 가지 논의는 별개로 보이나 사실상 공통적으로 행정절차의 민주화 및 시민참여의 원리 실현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제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 및 공론화위원회 관련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핵심적인 쟁점을 비교・검토하고, 이 두 가지 유형의 법률(안)에 제시된 공공갈등 관리체제를 통합하여 공론화위원회 중심의 관리 및 지원 체제와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관리 절차가 연계될 수 있는 총괄적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 체제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In South Korea,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surveys for public deliberation on the suspension of the construction of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and 6 presents the necessity and also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As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dams, high-speed railroads, airports, naval bases,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or transmission towers have repeatedly faced situations of public conflict in the process of their planning and construction, discussions began in the early 2000s to seek measures to proactively prevent public conflicts by way of proactively managing them, rather than post facto resolving them. As a result, legislative bills to institutionalize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many times, in which conflict impact analysis is articulated as a core device for the prevention of public conflicts, and conflict mediation councils provide a process for voluntarily resolving conflicts. On the other hand, several bills concerning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o. These bills are mainly about the formation of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intended to be an independent consensus-building organization that would determine whether a certain public policy or project needs to be discussed and debated publicly, and that would facilitate such discussion and debate when necessary. Although these two different types of bills seem to be separate, in fact they are jointly intended to construct a methodical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democratization of the work of government and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citizen’s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review the detailed contents and core issues of those bills related to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those related to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that have been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us far, and to integrate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s presented in those two types of bills. All this is in order to propose the construction of a comprehensive public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system that can integrate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centered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with voluntary public conflict management procedures of public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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