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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修復的司法の現状と課題

일본의 회복적 사법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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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日本では海外で導入されているような修復的司法の理念を直接反映したような公式の制度は導入されていないけど、 ‘少年対話会’ や ‘被害者心情伝達制度’ という制度が設けられている。‘少年対話会’ は軽微な非行をやらかした少年の場合、警察の捜査の段階で少年が自分がやらかした非行や更生に対して保護者や被害者などとともに相談することができる機会を与える制度である。これと共に、執行猶予や仮釈放、仮退院などに伴う保護観察において,被害者等から,被害に関する心情,被害者等の置かれている状況または保護観察対象者の生活若しくは行動に関する意見の伝達の申出があったときは、保護観察所の長が当該心情等を聴取し,保護観察対象者に伝達する ‘被害者心情伝達制度’ も施行されている。また刑や処分が確定された受刑者や少年に対しては,被害者の受けた損害の本当の大きさや内容を理解させることが再犯防止や更生に効果があるとの期待から、刑事施設や少年院で被害者の視点を取り入れた処遇プログラムが導入されている。以外にも各地の弁護士会が裁判外紛争処理機関(ADR)として設けている仲裁センター又は紛争解決センターにおいて刑事事件における当事者の調停を行う場合があるほか、弁護士や大学教授のグループが設立した2つの民間団体が非行少年と被害者の仲介や調停を行っているが、いずれも加害者側又は被害者側からの申立を受けて両者の仲介を行うもので,司法手続とは連動していない。‘少年対話会’ や ‘被害者心情伝達制度’ を除けば、日本では修復的司法の制度構築に対する動きが活発でない。今後,日本で修復的司法に基づく制度を導入するためには,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法律上の課題もあるから、少年審判の過程に修復的司法の制度を導入する方向が立法論的には簡単である。修復的司法の制度は何も一つに限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はないから、少年審判過程における制度や,更には少年院や保護観察といった処遇段階での修復的司法の制度もあってよい。対象事案や修復的司法の形態,法的効果をそれぞれ異にする制度を手続の各段階に整備することで,各事案の特性や当事者の状況・意思に応じて適用していくことが可能となる。

Abstract

일본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 관한 공식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회복적사법과 관련하여 ‘소년대화회’와 ‘피해자심정전달’ 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소년대화회’는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에,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소년범이 자신이 저지른 비행이나 갱생에 대해서 보호자나 피해자 등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나 가석방, 가퇴원 등에 수반하는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에 관한 심정이나 피해자 등의 현재 상황,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생활, 행동에 관한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그 심정 등을 청취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하는 ‘피해자심정전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형이나 처분이 확정된 수형자나 소년범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손해의 중대성이나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이 재범방지나 갱생에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형사시설이나 소년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다. 이외에도 각지의 변호사회가 재판외분쟁처리기관(ADR)으로서 마련하고 있는 중재센터 또는 분쟁해결센터에서 형사사건의 당사자 사이를 조정하고 있고, 변호사나 대학교수가 설립한 2개의 민간단체가 비행청소년과 피해자 사시의 중개나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소년범 또는 피해자에게 의뢰를 받고 양자의 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절차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년대화회’나 ‘피해자심정전달제도’를 제외하면 일본에서 회복적 사법에 대한 제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다. 앞으로 일본에서 회복적 사법에 대한 공식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법률상의 과제도 있기 때문에, 소년범 심판 과정에서 회복적사법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 법제도적으로는 가장 용이할 것이다. 회복적사법제도를 하나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앞으로 소년범 심판 과정에서는 물론, 나아가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단계에서도 화복적사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상 사안이나 회복적 사법의 형태, 법적효과를 각각 달리하는 제도를 수속의 각 단계에서 정비함으로써, 각 사안의 특성이나 당사자의 상황과 의사에 따라 알맞은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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