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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교정처우・교정교육과 피해자 관여에 관한 최근 동향 - 형 집행 단계 등에서의 피해자 심정 등 청취・전달제도의 신설을 중심으로 -

Recent Trends i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Involvement of Victim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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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책임의 내용에는 피해회복을 통한 속죄 내지 책임 상쇄라는 관점이 일정 부분 투영되어 있다. 또한 피해회복 없이 범죄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란 있을 수 없으므로, 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사재판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관심은 여전하다. 지금과 같이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니 당신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형 집행과정에서 진술의 기회 내지 처우상황에 관한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형 집행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처우에 반영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주목할 만하다. 동 제도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심정 등을 청취하여 그것을 교정처우・교정교육에 활용하고, 피해자 등이 희망한 때에는 피해자 등의 심정 등을 수형자나 소년원 재원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일면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교정처우나 교육과정에서 피해회복의 관점을 염두에 둔 제도의 도입을 구상하는 것이 오히려 균형적이고 적절한 행 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집행법, 보호관찰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형 집행과정 및 처우의 장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입법적 결단은 그동안 이론적 논의에 비해 형 집행이나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실천이 다소 지지부진했던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처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erspective that holding criminals accountable includes making amends or compensating victims through restorative justice remains valid. In order for true social reintegration to occur without victim restor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victim's perspective during the execution of sentences. From the victim's point of view, interest in the case does not disappear just because the criminal proceedings have ended. Therefore, it cannot be considered reasonable to send the message that the victim should no longer be involved in the process or to withhold information regarding testimony or treatment during the execution of sentence process. Recently, Japan has attracted attention by establishing a system that listens to the opinions of victims during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reflects them in treatment. The system allows for the correctional treatment and correctional education to utilize the emotional state and opinions of the victim if they have expressed interest in participating. Additionally, the system allows the victim to convey their emotional state to the prisoner or juvenile detainee when they desire. Considering the perspective of victim restoration during correctional treatment and education is a balanced and appropriate approach, rather than taking a one-sided view. South Korea should positively consider introducing a system that actively reflects the victim's opinion during execution of sentences and treatment stages by revising the relevant Acts. This legislative decision can create a systemic foundation that will allow fo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treatment process, which has been somewhat lacking in restorative justice's ideals compared to theoretical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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