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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분석 및 과제

Analysis and Tasks on 2016 Revised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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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5월 29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일부 주목할 만한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사고의 결과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정법에는 조정중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조정의 양 당사자인 환자 및 의료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금번 개정은 환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에 치중한 나머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방안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감정부의 권한 및 구성,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재원 부담 등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조정의 양 당사자가 모두 자발적・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촉진되어야 한다.

Abstract

On May 29, 2016, about four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some noteworthy amendments were made to resolve the problems that have arisen during the operation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The main amendment states that if the result of a medical malpractice is death, unrecognized for more than a month, or disability rating 1 of the patient, if the applicant requests mediation, the mediation process will be automatically initiated even if the respondent does not consent. In addition, the revised law included measures to more effectively resolve medical disputes, such as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mediation arbitrators and introducing simplified mediation procedures. Therefore,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is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rocedure, so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patients and medical personnel. However, the amendment is focused on the rapid relief of patients, and it is evaluated that it is insufficient for the stable medical environment for the medical personnel. Therefore, a plan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both parties of the mediation can voluntarily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should be continuously studied, and the law based on this should be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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