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체계적 정비방안
A Proposal Reforming Penal Provisions of Sexual Violence Crime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고, 구성요건의 유사・중복 등 비효율성, 결합범의 양산에 따른 죄수의 불명확성과 형벌의 불균형 등 형법이론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는 불법과 책임과 상응하지 않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 하나의 조문에 40여 개에 이르는 범죄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입법방식에 문제가 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는 제3조, 제4조에 비추어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제7조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 등을 폭행・협박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도 동의에 의한 간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법(제305조)의 태도와 배치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는 기본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과잉처벌의 문제가 있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는 형법상 강간 등 살인・치사(제301조의2)의 법정형과 동일하며, 동조 제3항은 과실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사형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역시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폭행・협박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와 제10조는 형법의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반해 제10조 제2항에 있어서 과실에 의해 사망을 초래한 경우 사형이 적절한 법정형인지는 의문이다. 이들 구성요건을 형법으로 편입함에 있어서 첫째,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의 규정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둘째 일반 국민이 알기 쉬워야 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적용규정을 어려움 없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헌법상 원칙인 책임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서 현행 제297조(강간)를 동조 제1항으로 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을 제2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제3항, 장애인에 대한 강간을 제4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을 제5항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행위태양과 행위객체를 기준으로 제297조의2(유사강간)와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의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객체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또한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인 특수강간(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을 제297조의3, 특수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에는 처벌규정 없음)을 제297조의4, 특수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을 강제추행죄 다음인 제298조의2, 특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을 제299조의2로 신설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변형구성요건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구금자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와 정보통신망이용 영리목적 촬영물 유포를 형법의 규정 체계에 맞춰 신설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나고 평등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결과적 가중범인 성폭력처벌법 제8조와 제9조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와 제10조는 각각 형법 제301조와 제301조의2의 법정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역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In Korea the provisions of punishing sexual crimes are not only in Criminal Act but also in many special criminal laws, such a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hereinafter referred as ‘ASCSC’),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hereinafter referred as ‘APCJ’) etc. This situation causes many theoretical problems, i.e. similarity of penal clauses and inequality of punishment. So we must keep the following principles when including into Criminal Act: Firstly to maintain systematic congruity with ‘crimes concerning rape and infamous conduct(chapter 32 of Criminal Act).’ Secondly it’s easy to be understood. And thirdly it’s not contradictive to responsibility principle as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is basic directions, it is appropriate to reorganize article 297 (Rape), 298 (indecent act by compulsion) and 299 (quasi-rape, quasi-indecent act by compulsion) of Criminal Act. Also article 4 of ASCSC have to be included into Criminal Act in which there is no punishment provision as it in ASCSC. In addition, altered crimes such as article 10, 11, 13 and 14 in ASCSC have to be enrolled into Criminal Act. On the other hands, article 3, 9 and 10 of ASCSC not only violates the liability principle on the object of punishment, namel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guaranteed by Korean Constitution but also systematic congruity with crimes concerning. So it should be deleted.
참고문헌 (36)
- 김성돈, "형법각론" (2009), SKKUP
- 김일수, "형법각론" (2015), 박영사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5) :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 주요외국의 형법개정내용과 특별형법전과의 관계, "도중진", 형사정책연구원, ~ (2008)
- 성폭력범죄 구성요건정비를 위한 입법정책연구,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박상기, "형사특별법론: 5대 형사특별법"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배종대, "형법각론" (2015), 홍문사
- 손동권, "형법각론" (2005), 율곡출판사
- 오영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정책연구원, ~ (2008)
-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3): 성범죄규정, "윤동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 이상원, "형법각론" (2015), 박영사
- 이주원, "특별형법" (2014), 홍문사
- 이재상,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2017), 박영사
- 임웅, "형법각론" (2015),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각론(전정 2판)"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 "한석현", 국회입법조사처, ~ (2011)
-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개선방안, "형사입법연구회", 형사정책연구원, ~ (2011)
- 김경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제3조-제9조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7(1), pp.235~266 (2015), 한국형사법학회
- 김상호, "성폭력 특례법 제7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54), pp.387~416 (2012), 법학연구소
- 김한균,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형사법연구, 25(1), pp.105~132 (2013), 한국형사법학회
- 김혜정,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 -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 비교형사법연구, 13(2), pp.63~87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박수희,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32(4), pp.171~196 (2015), 법학연구소[DOI]
- 선종수,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토-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62), pp.185~210 (2014), 법학연구소
- 오승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 비교법연구, pp.15~11 (2015),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 이경열, "개정형법상 강간죄의 객체 및 행위태양의 변경가능 여하", 비교형사법연구, 16(1), pp.23~50 (201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승현, "아동 ·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21(2), pp.33~61 (2009),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승현,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 - 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3(3), pp.907~936 (2013), 한국법정책학회
- 이영란, "성폭력특별법의 형사법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3) (1994), 한국피해자학회
- 이정원, "현행법의 체계에서 성폭력범죄의 구조와 문제점 - 강간과 추행의 죄를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39(1), pp.99~123 (2015), 법학연구원
- 이호중,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형사정책, 17(2), pp.81~114 (2005), 한국형사정책학회
- 전보경,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 대상 범죄에 대한 형법과 특별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法學論文集, 39(1), pp.125~146 (2015), 법학연구원
- 정훈진,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4(2), pp.381~419 (2013), 법학연구소
- 정현미, "의원발의 형사입법의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17대부터 19대 현재까지 의원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7(1), pp.55~82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 최상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폭력범죄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1(3), pp.325~357 (2011), 법학연구소
- 최준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의 해석", 형사법의 신동향, (50), pp.65~102 (2016), 대검찰청
- 최준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주거침입강간죄의 적용범위", 형사정책, 27(3), pp.185~211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 황은영,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 - 비판적 성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 법조, 57(1), pp.5~68 (2008), 법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