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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의 허위사실 표현 개념에 대한 소고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Concept of False Statement of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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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의 허위사실 표현의 개념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허위사실 표현이 언론 보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탓에 ‘허위사실 표현’ 개념 자체에 부정적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표현의 자유의 기능으로 언급되는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형성, 진리에의 도달 측면과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의 측면 모두에서 ‘허위사실 표현’이 다른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AI, 딥페이크 등의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표현 또한 허위사실 표현의 개념 논의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는 점을 짚었다. ‘허위사실 표현’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뉴스’, ‘사실’, ‘정보’ 등의 개념의 차이, 의견과 사실의 구분, 허위의 개념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허위사실 표현의 개념요소로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 ‘허위성’, ‘입증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허위사실 표현의 개념요소가 아닌 것으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 ‘오인을 유발할 의도’, ‘해악성’, ‘표현주체의 특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concept of false statement of fact as a content of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It pointed out that the concept of ‘false statement of fact’ is negatively framed because the existing discussion assumes that misrepresentation takes place in the form of media reports, and noted that ‘false statement of fact’ can have the same status as other expressions, both in terms of maintaining a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reaching the truth, which are mentioned as func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in terms of the fre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n individual’s personality. It was pointed out that representations made through technological means, such as AI and deepfake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false expression. To identify the concept of ‘false statement of fact’, I reviewed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concepts of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relevant bills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s of ‘news’, ‘fact’, and ‘information’, the distinction between opinion and fact, and the concept of falsehood. As a result, I proposed ‘current or past facts’, ‘falsity’, and ‘verifiability’ as conceptual elements of false expression, and ‘awareness of falsity’, ‘intent to mislead’, ‘harmfulness’, and ‘identification of the subject of expression’ as non-conceptual elements of mis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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