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운송사업자의 기여금 납부 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Contribution Payment System of Platform Transport Business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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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상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기여금 납부 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검토 결과, 위 기여금은 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부담금의 유형 중에서 재정조달목적을 갖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유형에 따라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다르게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부담금의 유형에 따라 다른 정당화 요건이 적용되어 상이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위 2가지 부담금 유형에 따른 논의를 모두 살펴봄으로써, 기여금 관련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기여금을 재정조달목적을 갖는 부담금으로 보았을 때는 과도하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때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contribution payment system of platform transport business entities in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hereinafter simply ‘Passenger Transport Act’)」.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contribution seems to correspond to a levy, and is considered as a levy with the purpose of financing among the types of levies.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views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contributions. Accordingly, it is possible that different justification requirements are applied depending on the type of levy to determine whether the contribution system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limiting the property rights of platform transport business entities excessively. The article examines most of discussions on contribut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levy. As a result, when the contribution is viewed as a levy with the purpose of financing, it seem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roperty rights of the platform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are excessively restricted.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re is room for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when it is considered to be a levy for the purpose of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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