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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시설 안전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시설물안전관리법과 원자력 법제와의 비교 -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Nuclear Plant for Safety and Maintenance - Comparision the System of Nuclear Laws with Special Law of Safety and Maintenance Management for Struc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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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관리법상 안전점검제도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 진단‧조치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체점검 및 전문가에 의한 외부점검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감독기구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조차 그 구체적인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실무담당자 조차 신속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은 준공 후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을 두고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등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부실로 대형 붕괴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 점검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실시하는 업체의 부실점검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후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문제해결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시설물안전관리법을 포함한 대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있어 부실함이 결국은 일반대중의 생명 및 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시설물 관리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법집행과 법체계 양면에서 살펴보아 현행법상 시설물안전관리관련 법령과 원자력 시설관련 법령을 총괄하여 횡단면적으로 살펴본 후 원자력 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모든 대규모(또는 중요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일반법인 시설물안전관리법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원자력 관련 시설물에 특유한 성격의 규정은 원자력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법인 시설물안전관리법에서 모든 시설물에 안전점검 등 공통적인 내용을 누락 없이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별법인 원자력 관련 법규에서 규정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에게 보다 간명한 법리를 제공하고, 담당 행정기관 및 단체들은 안전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Abstract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for Big Structures and to propose policy and vision for advance of safety and maintenance management of Nuclear Plant, ‘Fundamental Scheme of Safety and Maintenance Management for Structures’ has been established and promoted. As developed countries adopt preventive maintenance management, which is preventive as well as aggressive repair of Nuclear Plant Structures, it is needed to introduce cross-sectional analysis method for improvement of efficiency. Therefore, this Treatise presents not only analysis of domestic Laws and problems related to Law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management of Nuclear Plant, policies for structures but an System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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