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의 공정성 훼손과 자율적 규제제도
A Study on the Autonomous Regulatory System for the Impairment of Fairness i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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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승부조작이나 편파판정과 같이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히 비리의 차원을 넘어 스포츠산업의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스포츠 공정성의 회복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는 필수적 사항인 바, 체육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규제로는 이른바 스포츠자치권을 근거로 현재 대한체육회에 설치되어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율적 규제기관으로는 형사사법기관과는 별도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있다. 본고는 논의의 범위를 자율적 규제기관인 ‘스포츠공정위원회’로 한정하여, 스포츠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권의 범위와 관련 절차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징계관할권의 혼란,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우선징계처분의 문제, 공정성훼손행위의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제도의 미흡, 징계부과금의 납부거부에 대한 강제수단의 결여, 징계시효의 문제,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와의 중복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Abstract
Acts that undermine the fairness of sports, such as match fixing or biased judgment, are serious criminal acts that harm the overall sports industry beyond just corruption. Therefore, regulations to restore sports fairness and prevent future recurrences are essential. As for autonomous regulations, ‘Sports Fair Committee’(SFC) which is currently established in ‘Korean Sports & Olympic Committee’(KSOC), is playing a pivotal role, based on the so-called sports autonomy. In addition, eternal regulatory functions are handled by ‘Korea Sport Ethics Center’(KOSEC), which was established as a foundation This article, limiting the scope of the discussion to ‘SFC’, pointed out some problems and suggested solutions to each of them,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scope and related procedures of the disciplinary rights of the 'SFC' for the damage to the fairness of sports. The proposed problems and solutions include confusion in disciplinary jurisdiction, issues of preferential disciplinary procedures, lack of a protection system for reporters and victims of unfair practices, lack of compulsory measures to refuse to pay disciplinary charges, and a matter of overlapping jurisdictions with KO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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